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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MBC 폭파" 상습 장난전화 30대男 '실형'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건물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문화방송(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경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3171).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112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며 9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3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2013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난전화
상습적장난전화
장난협박전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파협박전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사기밀 누설'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2)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42).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많아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누설된 내용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질 내용을 며칠 앞당겨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군 생활을 오래했고, 전역하고 군과 관련한 직역에서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외국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업체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주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Ⅱ·Ⅲ급 군사기밀 비밀문서를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
방위력개선사업
군사기밀누설
방산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부모가 생활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면 아동매매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4도799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2012년 9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김 상병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글을 잃고 같은 해 10월 김 상병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어려움을 알게 돼 그 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 상병 아내에게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A씨 부부와 김 상병의 부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인인 김 상병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상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매매죄
아동복지법
입양
생활고입양
입양대가성현금
신소영 기자
2014-12-05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군인이 대통령 모욕했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반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이 훨씬 무겁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등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군 검찰은 이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으나, 이씨는 "상관모욕죄는 군 상급자의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는 군인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상관모욕죄는 군인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 이외의 공무원과의 관계도 포함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국군통수권자
군인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군조직법
모욕죄
좌영길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북한 공작원에 전달 "유죄"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10)에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대남공작원과 의사연락을 거쳐 편지를 작성, 전송한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찬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편지를 쓴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유죄로 판단할 정황이 있는 것일 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공작원접촉
북한찬양
김정일생일축하편지
편의제공및회합
국가보안법
북한대남공작원
좌영길 기자
2012-10-31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뇌물'수수'는 '받는 것'만 의미"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비리연루
뇌물수수
공여
수수
공무원연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형사일반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것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없어 돼 성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입법미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못내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허모(22) 이병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4)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4조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허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미비… 군인 성범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판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인사법상 사병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교와 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 허씨는 1심 판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나, 입대 후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국중권(군법무관 12회) 변호사도 "범죄자가 일반 사병 신분일 때는 부대 내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작지만, 전역을 하게 된 사병이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 부사관은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적용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56조를 삭제하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변호사는 "군 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군 특수성에 맞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강정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군법무관 10회·대령)는 "군 특성상 교육 등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군에서 따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
성범죄
전자발찌부착
위치추적전자장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법
군형법
좌영길 기자
2012-03-13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아라이에 대한 상고심(2011도1292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장은 구출작전 당시 왼쪽 배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하는 등의 총상을 입은 채 선박의 조타실에서 발견됐는데,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석 선장은 선박의 윙브리지(조타실 양쪽으로 뻗어져 나와서 배가 접안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해적들은 해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총기를 버렸지만 아라이는 두목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AK소총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후 선실로 피신하면서 총을 버린 점 등을 감안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이 등이 체포된 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9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에 대해 징역 15년, 압디하더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하던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강제로 올라타 총기 등으로 석 선장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가두고 인질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인질구출작전을 시작하자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소총을 난사해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 해적들도 작전에 나선 군 병력들에게 소총 사격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마호메드아라이
석해균선장
해상강도살인미수
소말리아해적
좌영길 기자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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