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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사 '선거자유 방해죄'해당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이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22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1항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가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노동조합총회의 결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이 한나랑당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랑당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할 경우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배포해 노조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특정정당
총회결의
불이익
공직선거법
울산현대자동차
한나라당후보자
정성윤 기자
2005-02-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퇴거불응은 정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정당치 못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캡스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40)에 대한 상고심(2004도474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가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장폐쇄에 의해 사용자인 회사측에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이러한 직장폐쇄에 기한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노조집행부는 지난 2001년11월부터 2002년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2002년6월 1차 파업에 이어 7월 2차 파업에 돌입하며 노조원 30여명이 본사 건물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자, 회사측은 파업당일 직장폐쇄를 한 뒤 퇴거를 요구했으며, 김씨는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퇴거불응
직장폐쇄
노조집행부
단체교섭
파업
정성윤 기자
2004-1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노동·근로
형사일반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는 합헌”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지역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울산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6652)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헌법상의 근로자 단결권과 평등권 조항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 제6조의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2년4월 울산북구 노조사무실에서 전공노울산본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노조활동
지방공무원법
노동운동
죄형법정주의
공무원노조
정성윤 기자
2004-05-04
노동·근로
형사일반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지난해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박모씨(40)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2002도7225)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이 쇠퇴하고 투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향상되고 새로운 고용도 창출돼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박씨는 벌금 2백만원, 나머지 노조간부는 1백50만원씩을 선고받았었다.
구조조정
단체교섭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총파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무거운 물건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남녀 임금 차별지급은 위법
남자 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단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4일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60)에 대한 상고심(☞2002도3883)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남녀근로자가 함께 일하지만 여자에 비해 남자 직원들은 무거운 기계나 원료를 운반, 투입하여야 하는 체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기계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동일 가치의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같은 차이만으로 남녀간 임금의 차별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사는 96년4월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성별을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며 학력 ·경력·기술 등 다른 기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남녀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적용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97년 12월 남녀 근로자에게 차별해서 임금을 지급한 혐의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거운물건
차별지급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근로자
홍성규 기자
2003-03-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관리용역업자 이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2도221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했다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차량관리 용역업을 하는 이씨는 2000년 2월 김모씨 등 2명과 1년 동안 임금,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12분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이들을 채용한 다음 월급을 지급했다며 이들이 퇴직한 후 퇴직금 3백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퇴직금
급여포함
근로관계종료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약정
정성윤 기자
2002-07-16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주)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유모씨(35) 등 3명에 대한 상고심(99도4837)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손지열(孫智烈)·박재윤(朴在允)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단순파업이나 태업에 대해 형법상 일반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조직국장인 황모씨(34)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환송한 반면, 두달 뒤인 5월 같은 회사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8)에 대한 상고심(이번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99도4836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논란이 일었었다.
만도기계노조파업
정당한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1조1항
정성윤 기자
2001-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납금제 택시기사도 연차휴가줘야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등 보통의 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6)에 대한 상고심(99도317)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운전기사의 임금은 이른바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1항 위반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그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납금
택시기사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정성윤 기자
2000-12-05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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