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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49)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70대인 노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였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갔다. 그러던 지난 7월 7일 새벽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고 버티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또 거부하자 다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는 그날 새벽 사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340).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으로 A씨가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쌓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치매노모
살해
존속살해
살인
이세현 기자
2016-10-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부마항쟁 때 손학규 前의원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서점주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서점 주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노모(65)씨는 당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관해주는 등 시위를 도왔다. 부산과 마산 지역에는 계엄령이 떨어졌고, 경찰을 비롯해 2600여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노씨는 시위 상황 등을 전해들었고,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였던 손 전 고문에게 "데모하던 여학생이 배가 찢어져 도망을 가는데도 경찰이 쫒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마산 데모서 학생 3명이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노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계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 같은해 3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다. 노씨는 2015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노154).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물리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찢긴 채 연행되면서 맨살이 다 드러나기도 했다"며 "노씨가 손 전 고문에게 전달한 말은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충분히 사실에 바탕을 뒀다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 유언비어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유언비어
손학규
긴급조치
계엄
특별사면
시위
이장호 기자
2016-01-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형사일반
'병역 기피' 외국 시민권 유학생 추방은 정당
외국 유학을 핑계로 군복무를 피해 10년동안 외국에 나가 살다가 현지 시민권을 딴 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남성은 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외국으로 추방된다. 1998년 당시 21살로 징집대상이었던 이모(37)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무르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귀국한 이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씨는 항소하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청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고, 노모가 수술을 받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2014노2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처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에 출국한 이후 해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연령이 도과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
유학생
추방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
해외이주자
홍세미 기자
2014-04-0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녹화물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모 씨가 구 아청법 제18조의 2(현행 법률 2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8)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 특례조항은 일률적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일 뿐,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의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해 성폭력 범죄의 2차피해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한 것이 보호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미 자신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받은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써의 반대신문권 보장은 단순히 반대신문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2010년 3회에 걸쳐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항소한 뒤 아청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아청법
성범죄피해
피해아동
반대신문
증인신청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12-30
형사일반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 전달" 주장해도
뇌물 공여자가 퀵서비스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배달이 완료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뢰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요양병원의 원장 천모(49)씨는 자신의 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달라며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모(59)씨와 노모(57)씨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천 원장과 직원에게서 각각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1500만, 2000만원을 이씨와 노씨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심에서는 "공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정황을 보아 뇌물이 퀵서비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노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 대한 항소심(2012고단57)에서 원심을 깨고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수뢰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배송 시 분실, 파손, 도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씨와 노씨가 뇌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운송장, 배송장부, 배송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상원(55·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직접 만나 뇌물을 주는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법원은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퀵서비스는 '배달사고' 위험 등이 있는 만큼 형사책임의 원칙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뇌물
뇌물공여자
수뢰혐의자
알선수뢰죄
뇌물수수
이장호
2013-08-06
민사일반
형사일반
"아들 빚 갚으라" 칠십 노모에게 빚보증 사채업자 법정구속
채무자의 노모에게 찾아가 "아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해 자식의 빚보증을 서게 한 40대 악덕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모(43)씨의 항소심(2012노1476)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백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채무자의 모친 집을 찾아가 실제 대여금의 4배에 가까운 연대채무확인서를 받았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만 70세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모친이 당한 일을 듣고 사실상 빌린 돈 전부를 갚았는데도, 백씨가 연대채무확인서를 변조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검찰에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를 행사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권모씨에게 548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음해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권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아들의 채무가 2억원 이상인데 갚지 않으면 가등기한 건물을 경매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권씨의 어머니에게서 두 달 안에 2억1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 확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악덕사채업자
아들빚
노모
채권추심
연대채무확인서
빚보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24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따른 준수 사항 부과할 때 접근금지 등은 별도 기간 정해줘야
접근 금지 등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47, 2012전도26)에서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 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노모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 등을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2010년 12월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노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2심은 한씨가 "성폭력 범죄를 이미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접근금지
전자발찌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행
노래방도우미
좌영길 기자
2012-06-22
형사일반
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경찰이 집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의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이 적법한지를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지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노사모 회원 150여명은 서울 서초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자들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심은 노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해산
자진해산명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시위
위법시위
좌영길 기자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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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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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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