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2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뇌물수수
검색한 결과
16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형사일반
"변론 분리됐다면 공동피고인 사이도 위증죄 성립"
뇌물을 주고받아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이 분리됐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위증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249)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對向犯,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며 "원심이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씨 등에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은 뇌물증·수뢰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뇌물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돼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됐고,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해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발생하게 됐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원심이 이씨 등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교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피고인들은 뇌물 증·수뢰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변론이 분리됐다. 1·2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됐다고 해도 대향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분리된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동피고인
변론분리
위증죄
대향범
위증
좌영길 기자
2012-04-17
형사일반
'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청와대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 전 팀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25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검찰 수사 시 2009년 6~7월께 배씨를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비리
함바집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뇌물수수
뇌물
건설현장식당
김승모 기자
2012-03-22
형사일반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749).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자신의 주거지 가사 도우미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이씨가 고령으로 지난해 12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판교지구 토지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1심은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청렴성을 져버린 행위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지난해 6월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부동산개발사업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뇌물
이대엽전성남시장
업무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03-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26).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 부장의 행위가 조언 또는 권고에 해당할 뿐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등이 사건 수임의 소개·알선 사실을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사자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 사정을 통해 이 사실을 변호사가 알 수 있었고, 공무원 등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소개·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또 "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 부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라는 방법의 업무수행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경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를 위한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 부장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선 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뇌물수수
선재성부장판사
형법
김승모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데 이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2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0노1032)에서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임의성과 당시 5만 달러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장소와 뇌물전달 방법에 관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해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사장이 수사 당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 조사도 함께 받고 있어 장기간의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이 나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주선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임종석 전 의원 등과 함께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이 권력을 이겼다"며 "정의가 권력을 이겨 매우 기쁘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 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리공관 현장검증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2010고합1046)이 나왔고,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돼 이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37528)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대한통운
대한석탄공사
이환춘 기자
2012-01-13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