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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93).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실제 롯데월드타워 사업이나 면세점 재승인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았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큰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의 동거인 서미경씨 등 사주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횡령
경영비리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공여
롯데그룹
신동빈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1)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요구를 받은 박 전 이사장도 최 의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를 느낄 정도까지 공포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윤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황씨를 합격하도록 만든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5년간 일한 황씨는 공단 채용심사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채용을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경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청탁
왕성민 기자
2018-10-05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고합1248). 함께 기소된 검찰수사관 박모씨(4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구치소 수용자들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해 휴대폰 사용, 지인 접견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5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유포했다가 서류 유출이 발각될 상황에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조씨 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의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청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1심 "무죄"… 檢 "항소할 것"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방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13).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관련 해외정보 수집을 제공하도록 승인한 건 맞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정원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박 전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차장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는데다 삼자대면 전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 김 전 국장의 주장 때문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데이비드슨 사업 자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행위를 '국고손실의 고의가 없다', '가담 사실(기능적 행위지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한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음에도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의 진술만 믿고 공여자들의 진술을 배척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박수연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전달… 'MB집사' 김백준씨 1심서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2018고합130).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준비한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백준
특수활동비
뇌물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7노3557). 재판부는 "차씨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자신을 대할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이란 말이 있다"며 "차 전 단장 등의 주장은 이런 옛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선 당시 높은 권력을 가진 차씨 등의 언행으로 칼을 든 것과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다"며 "차씨 등이 일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해야하는 처신은 광고업계에서 활동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씨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순실
차은택
강요미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손현수 기자
2018-05-18
형사일반
[판결]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징역 3년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학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비리
이화여대
최순실
이세현 기자
2018-05-1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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