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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083).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옛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간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적시된 1093만5000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고, 나머지 93만5000원은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계산한 돈이지만 이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 등은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서로간 친분 관계와 향응 제공 시기, 상황, 수수 금액과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수수한 향응이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 또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보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의 뇌물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1000만 원에 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그것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어서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인 최의호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는 "정치적 대상과 조직 논리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 내용 중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뇌물수수
검사
이용경 기자
2022-11-09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사업주, 1심서 징역 9년·벌금 550억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 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500억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선고했다(2019고합326). 함께 기소된 클럽 명의 업주 겸 탈세 현금 보관자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알려진 강 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업소별로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 약 541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흥주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임 씨는 강 씨의 지시로 조세포탈 의도를 알면서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는 업종을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현금매출 누락, 인건비 허위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 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 씨가 유흥주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세포탈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에 대해선 "강 씨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범행에 가담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임 씨는 강 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4년이 넘도록 합계 58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했다"며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해선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 씨가 조세포탈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세포탈
탈세
유흥주점
이용경 기자
2022-10-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판사)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노252).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이 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1심보다 5억원 줄어든 총 52억여 원으로 인정했다. 홍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선 4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홍 대표는 (국회의원 당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홍 대표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홍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의 몸이 좋지 않아 직접 말씀드려야 할 사정이 있다"며 "내일 집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다. 홍 대표는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문종
뇌물수수
횡령
한수현 기자
2022-09-01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제기된 관련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67).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 모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 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며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 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학의
성접대
뇌물
한수현 기자
2022-08-11
형사일반
[판결] '기업 대표에게 아들 채용 부탁' 前 해경서장, 징역형 확정
사기업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전 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세관장 C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501). B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목포에서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관리 및 운영, 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였다. B 씨는 2017년 2월 A 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진로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에 아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고, B 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목포세관장인 C 씨는 A 씨로부터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는 등 총 3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 씨에게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28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C 씨의 수수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A씨와 C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채용청탁
청탹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2-07-18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징역형 확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 전 부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산운용사 의장인 최모씨로부터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 100권에 대한 책값 명목으로 198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뒤 1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뇌물
금융위원회
한수현 기자
2022-03-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이 성명불상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에게 승인받았다고 범죄사실을 수정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애초에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받아 김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자금 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기조실장이 2억원을 (직접) 전달한 경우와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달했을 때의 김 전 기조실장의 죄책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며 "불상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김 전 기조실장이 진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어려워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도 지낸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다(2019도12284).
김성호
국정원장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3-25
형사일반
[판결] 학교 공사 편의 봐주고 50만원 뇌물 수수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B씨로부터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61). A씨는 경북의 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학교 공사 진행, 준공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설업자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뇌물이 아닌 호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했지만 금품이 현금 50만원에 이르러 그 종류와 가액을 감안할 때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제공한 이익에 상응한다고 해서 해당 금전을 수수함이 곧바로 사회 관행으로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제공한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업자
학교
뇌물공여
뇌물수수
건설
박수연 기자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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