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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1-01-07
[판결]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34). 박 구청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업무계획 6개를 적어주면서, 양식에 맞게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5대 공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박 구청장이 준 자료와 지시에 따라 선관위 견본문서의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다소 받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박 구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0-11-16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박미영 기자
2020-11-06
[판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437).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높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남가언 기자
2020-10-16
[판결]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기사회생한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46).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남가언 기자
2020-10-16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328).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관들은 의견은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원심 확정)로 첨예하게 갈렸다.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유로 이번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 11명이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을 놓고 6대 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거 후보자 토론의 경우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시간 내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허위성 내지 허위성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은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 및 기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즉흥적·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선거 현실"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은 즉흥적·돌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지만, 소부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 판결은 해당 소부 대법관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룬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2020-07-16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와 △법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2항 5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 △1심이 은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현수 기자
2020-07-09
[판결]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0-03-16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손현수 기자
2020-02-13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140).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 방문 제한 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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