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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한 양형자료 등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더라도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42). 변호사 A씨는 2018년 의뢰인 B씨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56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B씨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한 A씨는 "C사에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B씨는 A씨의 말대로 C사에 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때 만들어진 입금자료(영수증)를 A씨에게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B씨가 C사에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송금 영수증만 남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B씨가 알선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했으니 감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B씨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증거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하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A씨가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155조 1항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지만 위조는 '증거 방법의 위조' 의미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위조로 못봐 대법원에서는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지와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용상 허위가 없는 문서를 만든 것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상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이를 형법상 증거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C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A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면서 "문서 자제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것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188).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S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 대표 등을 기소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은 가상화폐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먼저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이사는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했으며, 현재 이 코인의 가치는 0원에 가까워 귀속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조 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김 대표는 부친 명의 가상지갑으로 비트코인 110개(당시 8억4160만원 상당)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에 2심은 "김 대표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8억4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에 의견을 표명했던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한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김 대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대표와 조 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네스트
비트코인
암호화폐
배임
손현수 기자
2021-01-18
형사일반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2016년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허위 난민 신청은 물론 이후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주는 대가로 총 184회에 걸쳐 1인당 200만~3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해 난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의 알선 행위에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브로커
중국인
난민
출입국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판결](단독) 경찰·마약정보브로커, 어쩔 수 없는 관계인가…
경찰관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인 속칭 '야당'과 결탁해 도움을 받은 뒤 이들의 부탁으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허위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825).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마약공급책 D씨에 대한 진술을 받고, 그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일명 '야당'으로 활동하는 B씨로부터 D씨 소재를 제보받아 체포에 성공했다. 그런데 B씨는 당시 D씨의 소재 정보를 제보하면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C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공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마치 C씨가 D씨의 소재를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이를 C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도움 받아 마약사범 검거 실적 올리고 부탁받은 다른 마약사범에는 ‘수사협조확인서’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D씨를 체포한 것은 맞지만, 그 제보 루트에 C씨가 포함돼 있어 C씨가 B씨를 통해 제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마약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소위 '플리바게닝'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수사협조확인서는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작성돼야 한다"면서 "A씨는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서 수사협조확인서를 팀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마약수사반장으로서 마약공급책인 D씨를 체포하기 위해 B씨로부터 소재를 제보받았음에도 C씨가 제보한 것처럼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협조확인서가 재판부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작성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체포하려던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우리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경찰관이 야당과 결탁해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징역 10개월(2019고단8451)과 벌금 800만원(2020고단829)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줄곧 음지의 영역에서 이뤄져왔던 마약수사 관행상 '필요악'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마약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과의 결탁이나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근절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약브로커
마약
허위공문서작성
경찰
경찰관
필로폰
이용경 기자
2020-12-14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형사일반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및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015). 현역 육군 소령인 A씨는 2019년 7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양이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나머지 한 번을 미루자 A씨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주고는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 등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위력'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성매수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양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도 행사했다"며 "A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요
채무변제
성행위
위계간음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순위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킹크랩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한 사람은 '드루킹' 김동원씨이고, 김 지사가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브리핑과 시연회를 했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경우(역작업)가 있고 이는 김 지사와의 공모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이 부분에 한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아 석방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담담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박미영 기자
2020-11-06
형사일반
[판결]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284).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 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이명박
김백준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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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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