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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소지했어도 읽은 사실 입증 안 되면 무죄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주희(33)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적표현물인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학학생회 간부였는데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인쇄물에는 필기나 메모, 밑줄 등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지애, 동지획득'이 다른 인쇄물과 섞여 이씨의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씨가 이 인쇄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인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민노당 서울대학생위원회 당원으로 2005년1월 민노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활동하던 중 2006년7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식 공산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입증
국가보안법
운동권
대학생
정수정 기자
2011-03-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경주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경주대가 외국어학관,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또 2005년11월에는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족과 친구명의로 보관해왔다. 이후 경찰의 비자금조성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7년8월께 자수하고 비자금 전액을 경주대에 반환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경주대에 그대로 돌려줬고, 비자금을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꿔 보관해왔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류인하 기자
2010-01-20
형사일반
대학원 입학시험 유출… 현실적 결과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위원이 응시학생에게 필기시험 관련 주제를 알려주며 자료를 복사해줬더라도 정원이 미달됐고, 필기시험 기준미달 불합격처리규정이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청주 모 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학년도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예정된 채 수험생 2명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리교육과 A교수에게 무죄판결했다(2008고정10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수가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련한 시험문제를 언급하고, 해당 책을 복사해 준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으며, 그 중 출제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또한 2007년도 대학원 입시요강에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미달될 경우 불합격처리토록 규정돼 있을 뿐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판사는 "지원자도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해 미달돼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사'와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가 입학시험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씨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이 현실적으로 방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06년11월 모 국립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2명에게 출제범위를 알려주고 교재를 복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대학원
입학시험
방해의사
현실적결과
출제범위
교재복사
2009-03-25
형사일반
대법원, 친북활동 이적행위 판단
대법원이 친북활동단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40여개의 재야 청년운동단체연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상봉(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3)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40) 전 사무처장과 이승호(39)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한청 의장 전상봉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고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홈페이지에 대남방송인 ‘구국의소리’소식 등을 게시하고 반미투쟁을 위해 불법적으로 미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청은 이적단체이며, 의장 전상봉의 범민련 북측인사 회합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강모(69)씨에 대해서도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7도8376). 지난 94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년여의 옥살이를 해온 강씨는 출소 후에도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통일로 가는 길 25·26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사고 관련 사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자료집’, ‘우리민족연방제통일연구회 심의위원 주소록’ 등을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바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등의 비디오테이프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2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밀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심의의원 주소록’ 등의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문건은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되거나 선전·선동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바다’ 등 테이프들의 전체적인 내용, 제작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전부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인 최희정(37)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2007도11264). 지난 96년부터 서총련 활동을 해온 최씨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왔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 org)’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가하면, 북한체제 및 사상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화해모드를 유지해오면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설득작업을 거쳐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설득 이전에 법적 제재를 먼저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현재 대북접근방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의 한 북한학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는 이상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친북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전상봉
범민련
서총련
류인하 기자
2009-02-05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노동·근로
형사일반
"승낙없이 대학진입은 건조물침입"
대학당국의 사전승낙 없이 대학구내에 들어가 파업행사 등을 벌인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노조파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집회나 시위, 농성이 주로 대학 또는 종교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난달 25일 대학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5) 등 철도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2108)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당시 부산대학교가 퇴거를 요구하며 단전·단수조치까지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대학구내에 들어올 당시 대학측은 이미 노조원들의 대학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측이 부산대학교총학생회로부터 학생회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또는 다수자가 참가하는 파업의 경우 종래 대학구내를 이용하는 것이 용인돼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부산대학교에 진입해 파업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근무시간에도 부산지부 소속 노조원 2천5백여명을 대학에 집결시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전승낙
파업행사
총파업
철도민영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정성윤 기자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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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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