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6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도로
검색한 결과
3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20).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0년 6월 2심 선고 이후 같은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법정형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 만 원이었던 종전과 달리 개정법에 따라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다. 이에 A 씨는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종래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62도257 등).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재연, 안철상 대법관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원칙적인 경우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대법원 판결의 적정한 판단 범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태악, 천대엽 대법관은 법령의 유효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할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1960년대부터 장기간 형성·유지되어온 판례 법리(동기설)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제1조제2항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22-12-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집회, 경찰 해산명령 위법"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에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4차례에 걸쳐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돼 A 씨의 미신고 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A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1년 7월 당시 7000여 명과 함께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했고, 이에 대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B 씨로부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공소사실과 같이 경감 B 씨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진시위' 혹은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판례는 그와 같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
집시법
해산명령
한진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2-10-1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 씨의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장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장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무면허운전
노엘
이용경 기자
2022-10-14
형사일반
[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 때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901).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의 교차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이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로인해 A 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A 씨가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은행계좌 출금이 제한된 점 △가족이 함께 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인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 "원심이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선변호인
빈곤
형사소송법제33조
박수연 기자
2022-10-05
형사일반
[판결]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년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57).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A 씨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가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B 씨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로 B 씨를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B 씨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보면 A 씨가 미리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칼로 A 씨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찔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며 "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는 A 씨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상황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미수
고의
성소수자
이용경 기자
2022-09-20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술을 먹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진행한 음주측정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지함 서응원, 이지훈, 김유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920). 의정부지법,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자녀들과 다투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가 근처 모텔로 갔다. A 씨의 자녀 B 씨는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고 A 씨가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A 씨가 입실한 객실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 씨의 신고를 받고 확인 차 왔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고, A 씨는 모텔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때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A 씨는 신고자인 딸과 전화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후 경찰관들에게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 중 1명은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했지만, 객실 안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다.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객실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법한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른 기존 하급심 무죄 판결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
음주측정
강제수사
영장
한수현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법정형 30만 원 이하 벌금인데 50만 원 선고…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아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1오11). A 씨는 2019년 7월 서울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김포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년 10월 확정됐다. 원심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154조 제6호를 적용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차나 우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4조는 '이법 제63조를 위반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벌금형의 상한인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했다.
벌금
비상상고
박수연 기자
2022-08-08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8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성이 없고, 자연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장 씨에게 이 같은 가중처벌 조항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용준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이용경 기자
2022-07-28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 변경됐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4072).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당시 28세·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25일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368조 문언상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이익변경금지
박수연 기자
2022-06-09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