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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스토킹 30대女,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성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3314).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판사에 대한 스토킹으로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됐는데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료 판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다.
판사스토킹
스토킹
공무집행방해
상해
현직판사스토킹
홍세미 기자
2013-08-09
형사일반
법정서 "북한 만세" 재판부에 신발 던진 50대 결국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서 "북한 만세"를 외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재판부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2012고단26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의 한 유명 여자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동료들과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기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북 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지난해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장이 강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뒤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벗어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힘껏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만세
국가보안법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북한찬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5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의 서명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버스 승차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송모(49)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송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송씨 등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송씨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횡령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공항버스 운수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송씨 등은 2007년 4월~2008년 5월 승차권을 몰래 지니고 있다가 승객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승차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인당 25만~250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누락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04-01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인터넷
형사일반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54)씨와 최모(49)씨의 상고심(2010도15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일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 등을 게재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과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2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고, 게시한 사진도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찍은 것으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 회고록 등도 동료 교사에게 전파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반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찬양
전교조교사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형사일반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2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도중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신청사건(2009모1181)에서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92노401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으나,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전대협 노트 등이 김씨의 필적이라는 예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재심대상이 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봐 형소법 제420조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92도1148).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개시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아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결정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늑장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19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 정황증거 따라 엇갈린 운명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신없는살인
정황증거
살해동기
범행자백
혐의부인
좌영길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모친인 서모(52)씨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1고단759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상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보태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와 서씨가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사건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동료 의과대학생들에게 돌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배씨 모자가 인터넷와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고대의대생
허위사실
모친
명예훼손
강제추행
인격장애
신소영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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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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