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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36).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가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하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하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탈세
총수
조세범처벌법
LG
박수연
2021-07-14
형사일반
[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365).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 버스를 매수한 뒤 A씨 회사에 버스를 지입하며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했고, A씨가 버스를 자신의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며, 차주들이 지입료를 매달 지급하고, A씨도 운송회사 명의로 버스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나 세금 등이 부과되면 통보한 뒤 차주들에게 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한편 차주들이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행·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차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버스에 대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차량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차주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차주들과 신임관계에 기해 차주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에 지입회사 대표가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거나 지입차량의 매매나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배임
저당권
지입회사
배임
배임죄
박수연
2021-07-12
형사일반
[판결] "증거확보 위해 수사기관 요청으로 한 마약 매매… 무죄"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을 매매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보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015). 카자흐스탄에서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게 제보했다. 그러자 경찰은 통역인을 통해 A씨에게 "제보 진술만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전송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명 '스파이스(Spice)'로 불리는 마약을 산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전송했다. 구입한 스파이스는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통역인과 경찰청에 출석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스파이스 매매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수사협조를 토대로 8명의 마약사범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도 스파이스를 매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했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A씨로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등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만일 A씨 자신이 투약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매수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스파이스 매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증거
박미영 기자
2021-03-12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교비횡령
홍문종
박미영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희성그룹
구본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받아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164). 코스닥 상장사 B사 직원인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이 정보를 모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인 C씨 등에게 전달했다. C씨 등은 이 정보를 소속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시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1,2심은 "자본시장법상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법률조항의 '타인'을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지 않고 '제2차 정보수령자와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인데, 이들은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져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돼야 한다"며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은 수범자에 해당하고, 수범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애널리스트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펀드매니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타인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 경찰관 B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C씨로부터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해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A씨는 2009년 2월 초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825만원을 분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경찰관 B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A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B씨 등의 진술로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할 것인데, 앞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룸살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1-03
형사일반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동산 이중매매'나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등의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716).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B씨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려 매일 20만~40만원씩 갚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B씨에게 다시 '내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45대와 에어컨 2대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인정하되 해당 물건들은 게임장에서 계속 점유·사용하고, 매일 20만~40만원씩 돈을 갚겠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게임기와 에어컨을 인도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해 9월 제3자에게 게임기 45대 중 15대를 양도 처분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담보물 처분사건’ 배임죄 성립 엄격한 판단 잇따라 재판부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 등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라며 "이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게임기를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B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A씨를 B씨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게임기에 관한 약정을 대물변제 약정이라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게임기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인 A씨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면서도 A씨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에 대해 A씨는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해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양도담보
동산
배임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버스를 제공하고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이 버스를 밀수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C씨에게 버스를 팔기로 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를 위반해 제3자에게 이 버스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에 위반해 이를 임의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 사건들을 병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해석을 통해 형벌 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私法)의 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해 사적 자치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저당권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죄
손현수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693).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 땅을 4억7560만원을 받고 D사에 팔았다. 임 전 이사장은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모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지씨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청장의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하여 지씨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력행사
임경묵
청탁
세무조사
손현수 기자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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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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