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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494).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한 홍 의원은 앞서 당낸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미친다"며 전화 홍보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해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경선
홍석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122).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다만 송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등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송재호
국회의원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69). A씨는 2020년 3월 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교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였고 발언 길이도 1분 35초 정도에 불과하며 설교 중 즉흥적,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교인들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설교 중 이루어진 발언이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현함과 아울러 투표 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이 발언은 개신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경향성을 지닌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동질감·호감을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범위 내라는 A씨 주장도 "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부분 현재 시대적 상황, 정치·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설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설교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50만원으로 낮추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황교안
목사
설교
박수연 기자
2021-10-22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9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오보인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이 의원은 선거 경험과 기자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후보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법률안을 검색하는 노력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총선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
지난해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060).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라고 여러번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이들이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당시 행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탐방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소란행위 지속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하고 고함친 내용이나 소란의 정도 등을 볼 때 위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선거
총선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선거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587).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1항 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해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년 12월 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각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정해 선고한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며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
문재인
신연희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대법원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심과 의견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한다.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수감될 교도소는 관할 검찰청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주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경수
드루킹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벌금 70만원 확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주민들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543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상대 후보를 김정일 부자 세습에 비유해 발언하고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개별적 지지 호소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집단적 지지 호소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내경선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반박 보도자료 요지는 이 의원이 직접적·명시적으로 상대 후보자를 김정일 부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세부 내용까지 완벽하게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총선
경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55).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그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적 상식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의 (당시)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2020고단421)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국
허위발언
허위사실
최강욱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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