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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조씨의 차량에서는 5만원권 등 현금 356만3000원이 발견됐다.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보청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갖고 있던 돈이지 범행 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이 마약류 판매에 필요한 도구들과 함께 가방에 들어 있었던데다 조씨가 검거 당시에 이 돈을 필로폰 판매 수익금이라고 진술했다가 필로폰 판매책으로 추궁을 받자 해당 현금과 범행의 관련성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제공한 금원이거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모두 몰수했다.
마약범
현금몰수
필로폰
대마초
범행자금
범죄수익금
홍세미 기자
2015-09-23
형사일반
[판결]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 듣고 중지 땐 "성폭행 아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옛 여자친구 A(19)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의 상고심(2014도8722)에서 징역1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데다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씨는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다"며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도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A씨의 한쪽 팔목에 멍이 들어 있거나 A씨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등만으로는 최씨가 A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직접 인정할 수도 없다"며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A씨에게 보낸 사과나 후회의 문자메시지도 A씨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어서 강간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최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최씨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최씨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에 대해 '강간 직후 죽고 싶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최씨인 것이 싫어서 가까이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1월 옛 연인인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A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2년 12월 A씨의 친구인 B(19·여)씨와도 술을 마시다가 차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한 후 최씨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B씨는 A씨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A씨에 대한 강간 혐의만 인정해 1년 감형했다.
성관계
강간
성행위중단
합리성
진술
홍세미 기자
2015-09-17
형사일반
[판결] 10대 가출여중생보다 모텔비 적게 부담…성매매 해당 되나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모텔로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해 여학생이 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을까. 이모(22)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중생 A(13)양를 만났다. 가출한 A양이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A양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에서 A양을 만나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밖에 없었다. 이씨는 A양에게 1만원만 달라고 했고, 부족한 2000원은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씨는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팽개치고 A양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도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5고합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씨가 A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한 A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이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욕정을 채운 후 무일푼이 된 A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텔비
성관계
성매매
아청법
숙식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5-09-16
형사일반
[판결]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 30대, 1심서 징역 3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4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5고합3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준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어린 여중생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상황에서 굳이 별도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준비하거나 사용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강도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모바일 채팅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3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여중생 A양을 만났다. 그는 클로로포름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양에게 준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또 이 사건 열흘 전에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기절시킨 뒤 지갑과 스마트폰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건만남
강도살인
여중생
성매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
강도치사죄
안대용 기자
2015-09-04
형사일반
[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형사일반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형사일반
[판결] 증인소환장 송달불능… 소재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됐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여성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이 여성이 절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무고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1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검사나 경찰이 송달불능이 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법정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진술서와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김씨는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충북의 한 모텔에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다음해 2월 "A씨가 6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남씨도 앞서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업소 취직을 원하는 A씨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취직을 알선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창가 업주에게 A씨가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A씨와 남씨를 증인신청을 했으나 A씨는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남씨는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송달불능됐다. 이후 검찰은 소재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 등만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소환장송달불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증인소재조사
법정출석의사확인
소재탐지촉탁
이장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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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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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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