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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4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수연 기자
2024-06-17
[판결] ‘주가조작’ 부당이득 2심 무죄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887).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허위 공시 등을 통해 부풀리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대량보유보고서에 합계 12억 원가량의 신주 취득자금을 모두 자기 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함께 공모한 A 사 대표의 취득 자금 6억 원은 A 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또 견 씨의 취득 자금 중 일부는 차용금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 씨 등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가 맞지만, 실제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과 전환사채 발행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취득 자금 조성경위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취득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한 사항이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의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현 기자
2024-06-16
[판결] “내게 한만큼 갚겠다” 문자 무조건 협박은 아니다
자신에 대해 엄벌 탄원서를 낸 동료 교수에게 '내게 한 만큼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386).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던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소개로 대학 강사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게 됐다. A 씨는 2016년 5월 B 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 8명에게 충남 소재 토지의 분양과 관련해 C 씨를 소개했고 C 씨는 토지를 분양받으면 자신이 토지를 개발, 매각해 추후 얻게 될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B 씨 등은 2016 ~ 2017년에 토지 분양대금 2억4705만 원을 C 씨의 회사에 입금했다. 그러나 B 씨 등은 2019년경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분양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했다"며 C 씨를 고소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수사기관에 "A 씨도 편취액 상당 부분(1억3000만 원)을 가져갔다"며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A 씨와 C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 씨는 탄원서 내용을 알게 됐고,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 22일 저녁 B 씨에게 '탄원서를 읽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답장 부탁드린다. 화요일 날 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문자를 받은 B 씨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A 씨도 B 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진 않았다. 이틀 뒤 C 씨는 해당 대학 교원인사과 과장에게 전화로 B 씨의 연구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를 제보했고 이후에도 이메일로 구체적인 사학비리 내용을 전달했다. A 씨와 C 씨는 모두 A 씨가 사전에 이 제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로 A 씨가 관여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함,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의 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추상적이고 A 씨가 B 씨의 교수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데다가 △A 씨가 이후 B 씨에 대해 이뤄진 비위 행위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추후 사기죄 무죄를 확정받게 된 A 씨의 입장에선 (당시) 피해자의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수연 기자
2024-06-12
[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도로에서 검문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이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유형력을 행사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사실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35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9월 확정했다(2023도9870). A 씨는 2015년 8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차 번호판 도난신고가 접수돼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신분을 확인하던 경찰관 B 씨는 A 씨에 대해 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하차를 요구했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잠근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B 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밀어 A 씨의 상체와 팔을 붙잡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시동을 끄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대로 차량 속도를 높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00m를 주행하다 B 씨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A 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하차를 요구하며 제압하려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팔을 붙잡거나 차 시동을 강제로 끄려고 시도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김진하·이인수 고법판사)는 A 씨가 급속 페달을 밟아 언제든 도주할 수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관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피의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라고 판단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피의자를 만나게 된 경우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을 요하는 때’의 피의사실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인정됨에도, 사전 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간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홍윤지 기자
2024-06-12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직권심판
[대법원 판결]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5.17 선고 2021도9043 판결 [판결 결과] 장애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준강간 불능미수 직권심판의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 [쟁점]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관한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9년 9월 새벽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A 씨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의율할 수는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지치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해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않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심리 및 공방이 이미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전합 판결 법리에 따라 준강간죄 불능미수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는데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A 씨의 변호인도 이에 대해 A 씨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간죄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검사와 A 씨 사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언급과 공방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범행 사이에 범죄의 중대성, 죄질, 처벌가치 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두 범행 모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겠다는 의사로 저질러지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이 실행의 착수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실행의 착수 이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하지 못한 우연한 사정으로, 본질적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의 결론대로라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다시 기소할 수도 없다.” [추가 설명]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려는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②) △나아가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③)이다. 이 사건에서는 ③ 요건이 문제가 됐다. 법원의 직권심판의무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왔다.”
박수연 기자
2024-06-08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고합318).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들과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 담합은 장기간 진행됐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핏 봐선 관여자가 많은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담합 기간과 횟수, 주도 여부, 낙찰 횟수, 당시 낙찰 금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회장은 재판 초기부터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부하직원들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의 성격상 (담합 사실을) 알았다면 특판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 (이 사건 담합이) 한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최 전 회장이 결재할 때 일부에 대해선 내용도 보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특판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신광렬 변호사와 성창호, 정병기,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지평,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무법인 이작 등이 참여했다. 한편, 재판과 별도로 이번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
한수현 기자
2024-06-04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만취상태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기사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워크레인에는 자동차와 달리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29).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상태로 2시간 반 동안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타워크레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살아 다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형이 무거워진다. A 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에는 공사현장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장소 이동 기능(발진기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사현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음주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규정하는데, 자동차를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A 씨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했더라도 발진기능을 갖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주취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홍윤지 기자
2024-06-03
[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사진 출처=청년기후긴급행동>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회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환경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85). 대법원은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부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B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고,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과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이와 같은 낙서행위가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거나 낙서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현 기자
2024-05-30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98).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자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인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로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A 씨는 관련 기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 씨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논문게재수수료, 장비 구입비, 연구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30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064). 김 시장은 2021년 12월경 선거운동 기간 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일 60일 전인 2022년 4월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부서방문 직원 격려 행사 명목으로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청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수현 기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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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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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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