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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당내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특수상해
난동
음식점
왕성민 기자
2018-08-08
형사일반
[판결] '운영난 갈등'에 운영처장 폭행한 대학 총장
대학 운영난으로 갈등을 빚다 운영처장을 폭행한 대학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총장 김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97). 현재는 폐교된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 총장이던 김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처장 신모씨와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2016년 9월 총장실에서 신씨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다 신씨가 앞을 막아서자 신씨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신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옷을 잡고 실랑이 한 것 뿐이어서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신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신씨가 김씨의 앞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신씨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폭행
상해
이세현 기자
2018-04-24
형사일반
[판결] "군부대에 납품"… 정운호씨 등에 돈 뜯어낸 브로커 '실형' 확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군납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704).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군부대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또 2013년 8월 방탄플라스틱업체를 인수한 이모씨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운호
알선수재
화장품 납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7-07-18
기업법무
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719).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 전 총장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가 '개발 중 장비이고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더라도, 이 사건 장비 뿐 아니라 나머지 장비 모두에 대해서도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모든 항목을 충족 처리된 시험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비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한 실무진 증언과 관련해 "실무진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2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허위공문서작성
이장호
2017-01-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1306).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일하다 이명박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와일드캣
김양전국가보훈처장
와일드캣로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
해상작전헬기
이순규
2016-12-2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서 '전역 후 취업 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씨에게 뇌물수수죄(뇌물약속)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55). 재판부는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이던 성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임씨 등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 등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해당 잠수함 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뇌물약속
방산업체
현대중공업
취업약속
전역후취업
이순규
2016-11-2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법정구속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5고합1203).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함씨로부터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도 최 전 의장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합참 의장 재직 기간 중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 의장의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수의 '장(將)'이란 한자가 여러 의미를 뜻하지만 그 중 하나는 '엄격함'이라 한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장수의 책임을 저버린 최 전 의장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와일드캣비리
최윤희
뇌물수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시험평가보고서
와일드캣
이순규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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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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