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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들에 막말' 지역아동센터장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대표도 책임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센터장의 막말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17).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B씨가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센터에 출입하는 8~12세 아이들에게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았다는 이유로 "너도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가슴을 밀고, 승합차 안에서 미술대회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며 한 아이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며 막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또 미술대회에 참가한 아이에게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말하는가하면 체육 수업 후 씻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한 아이에게 "머리 으 떡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행위 발생이 보육교사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관리 행태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 또한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A씨가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B씨의 아동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은 "A씨는 교육 방식으로 인해 B씨와 싸웠던 적이 있었고, B씨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도록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등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의 아동학대 행위를 감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관리감독
박수연 기자
2022-05-13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B씨도 A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물이 든 고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로 업주인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공중위생
식품안전
식당
이용경 기자
2022-05-10
형사일반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집유·벌금형 확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전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566).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인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 많게는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씨와 같은 팀 직원 4명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된 5명도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처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고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구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2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하되 각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
배임
배당오류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조합원에 추석 선물용 과일상자 돌린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역농협 조합장이 추석 선물용으로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돌렸더라도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합장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위탁선거법 제70조 1호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0). 지역농협 조합장이던 A씨는 재임 중이던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시가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또 2018년 11월에는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B씨 등 3명에게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1만3000원짜리 귤 1상자와 2만8000원짜리 한라봉 1상자씩을 전달했다. A씨는 같은 날 전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시가 3만2700원짜리 음료수 1상자도 선물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조합 예산 중 광고선전비나 교육지원사업비 항목의 생산지도비로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59조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데,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선거법 제33조 1항 1호 나목이 규정한 것처럼 위탁단체가 금전·물품을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탁단체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이러한 사업계획 등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단체가 금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대상자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사전계획·내부결재나 사후보고 등 위탁단체 내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쳤는지 △금품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수행과 관련성이 있는지 △금품 제공 당시 제공의 주체가 위탁단체임을 밝혔는지 △수령자가 금품 제공의 주체를 위탁단체로 인식했는지 △금품의 제공 여부는 물론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제공 방식 등에 관해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있었는지 △그밖에 금품 제공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제공된 금품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집행된 사정만으로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직무행위의 외관을 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품제공의 효과를 위탁단체의 대표자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물세트 제공과 조합의 사업수행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달에 관여한 직원이나 수령자들도 제공 주체를 A씨로 인식했다"며 "선물세트 제공 당시 선물을 조합이 제공한 것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공 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이 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지역농협
박수연 기자
2022-03-22
형사일반
[판결] 광화문 집회 다녀온 뒤 진단검사 거부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확정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진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6371). A씨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2020년 8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2020년 8월 18일 권 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행정명령은 건강진단 조치 대상을 한정했는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과 사회적 피해, 대상자가 입는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명령이 자의적·편파적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진단검사
광화문집회
공무원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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