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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한)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그런 내용이 수차례 게재됐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앞서 산업은행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임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1억3400만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송금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금품
박미영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678).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이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B씨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내연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줬다. B씨의 국선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부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반의사불벌죄 해당” 징역 6월 원심 파기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측이 1심 판결 전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고소취소 및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협박
반의사불벌죄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서 벌금 700만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4).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브로커 조씨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 받은 점 등을 볼 때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여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 외 서류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기밀누설
공용서류손상
수사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사람이 모두 1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최소 2~3년 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B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B씨를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금품
박수연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A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접견 녹음 파일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접견 녹음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기소권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수사자료
손현수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또 "A씨는 신문 구인광고에 변호사 업무가 아닌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변호사
수행기사
손현수 기자
2019-11-08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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