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변호인
검색한 결과
1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했다면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을 할 목적으로 직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18도15868). B대학 법학과에 다니던 C씨는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니 쓴소리가 들린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여기에 댓글로 'D씨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D씨는 직전년도 B대학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가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D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파기 재판부는 "댓글은 A씨가 C씨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A씨가 쓴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D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총학생회장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크게 다퉜다", "C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부인은 C씨를 간호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해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 "부인과 아들이 C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등의 말을 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C씨의 가족을 모르는 B씨의 채무자들에게 이 같은 말을 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등 종합해 구체적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채무자들은 A씨나 피해자인 C씨의 부인 및 아들과는 알지 못했던 사이인데다, A씨는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각각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B씨의 채무자들이 A씨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B씨의 채무자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험담
전파가능성
손현수 기자
2020-02-16
형사일반
[판결](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생이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학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07).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모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올린 이 글에는 △모대학교 4학년 B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여덟살이 된 아이는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인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와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 전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 비방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981). B복지관 부장 C씨는 2015년 D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면접 볼 때 아기를 안 갖겠다해서 뽑았다.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D씨의 동료였던 A씨는 D씨와 함께 C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복지관장인 B씨에게 전체회의를 열어 C씨에게 공개사과 및 시말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복지관은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관장인 B씨가 성차별을 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또 C씨의 성차별 발언 관련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보복해고 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A씨는 또 인권위에 성차별 및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당해고라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후 계속해서 B씨와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인권위 결정 전·후 A씨가 올린 글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인권위 결정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그의 입장에서 (복지관의 행태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권위 결정 전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인권위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보복성해고
비방글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천경자 화백 명예훼손' 전 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988).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정씨는 기고문에 '미인도는 천 화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수록했을 터'라고 쓰는 등 미인도가 진품으로 보이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미인도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016년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만 정씨는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정 전 실장의 의견은 위작 논란 당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해당 표현은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위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로 봐야하기에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미인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을 뿐이고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므로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천경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언론
손현수 기자
2019-07-18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가 아닌 동국대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횡령
손현수 기자
2019-05-17
형사일반
[판결]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20).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으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해 구속을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요인과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작업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제3자가 보내온 것을 그대로 전재했을 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을 뿐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A씨가 글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글 하단에 '카나혼인식 2018.01.09'라고 기재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A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의 수정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게시글이 공개상태로 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4-22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