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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가입 당시 박씨와 부인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부인이 월 48만20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박씨가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2013-02-12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세미
2012-12-03
친구 살해 20대女,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의식불명인 A씨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27)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목을 찔리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B씨가 A씨의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A씨의 상처도 B씨에 의해 지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칼에 찔린 후 B씨가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를 의심할 수 있지만, A씨가 '자해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이 강도범으로 오해받을 것을 걱정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은 매트리스에서 났지만, A씨는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며 "B씨가 A씨의 살해에 실패하자 방화로 살인을 할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직접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거나, 최소한 A씨와 가까운 위치에 불을 지르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흉기에 목을 찔린 채 불이 난 집 안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죽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신소영 기자
2012-11-13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2012-09-2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이환춘 기자
2012-06-28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12-06-18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사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불이 나 피해를 본 A씨 등 섬유 원사 판매업자 9명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4989)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자이자 창고 주인인 C씨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창고 화재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방화의 정황상 심증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화 실행방법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일 뿐, 방화하지 않았다거나 화재 발생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사건에 관한 판단이 민사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을 반드시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C씨는 운영하는 창고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일로부터 한 달 보름 전에 5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4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C씨가 원사를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제의하기도 했다는 지인의 진술도 있었다"며 "C씨가 A씨 등 물건 주인 몰래 창고에서 원사를 빼돌려 허락없이 판매한 후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은폐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방편으로서 방화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정은 방화의 동기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달성군에서 창고를 운영하던 C씨는 2009년 3월 1일 창고에 불이 나 창고와 보관하던 섬유 원사 등이 다 타버리자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물건 주인 A씨 등이 화재 보험금 7억 80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을 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C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012-05-21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8일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미첼가격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그런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며 "황씨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보험회사에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어떤 경위에서든 황씨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했다면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으므로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 거래명세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2011-04-25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남편에 대해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29)씨의 부모가 사위인 백모(31)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48)을 받아들여 지난달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씨는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들도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인들의 보험금지급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지가처분 결정된 보험금은 박씨가 타살로 사망했을 경우 2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중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백씨에게 돌아갈 1억4,700여만원이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송봉준(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씨에 대해)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편의 보험금지급 청구권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백씨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씨의 부모는 앞서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사위가 딸을 살해한 정황이 상당한 만큼 민법 제1004조1호에 따라 백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숨진 박씨가 살았던 도화동 오피스텔에 백씨를 데려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백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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