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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5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인지한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 정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 등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고, 이미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탈출을 촉구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대비없이 선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단에서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역시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실 주장이 배척됐고 그대로 확정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업무상과실
해양경찰
한수현 기자
2023-02-07
형사일반
[판결]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4647). A 씨는 2020년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등이라고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다.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의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실제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모욕
유튜브
정경심
박수연 기자
2023-02-02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징역 4년 확정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으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937).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B 씨는 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1심은 2021년 12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9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살인
이용경 기자
2023-01-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레지던트
과실치사
의료사고
박수연 기자
2022-12-01
형사일반
[판결]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 씨는 2014년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누설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봤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도 누설 행위이고,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A 씨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
누설
수사기관
고소
박수연 기자
2022-11-21
형사일반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약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윤 씨가 이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씨 등은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이은해
부작위
이용경 기자
2022-10-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 씨의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장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장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무면허운전
노엘
이용경 기자
2022-10-14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도급인이 공사 총괄했다면 산재 책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일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 31일 확정했다(2021도17523). 기계업체 대표인 A 씨는 한 회사로부터 포장기계 제작과 에어컨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시공에 돌입했다. A 씨는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하수급인 직원과 재하수급인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다쳤다. 검찰은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그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씨는 "사업 일부가 아닌 에어컨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일부 도급 사업자이므로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 씨가 에어컨 설치공사를 전부 도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의 형량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재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박수연 기자
2022-10-11
형사일반
[판결] "1심서 경제적 빈곤 소명자료 냈다면 2심 때 안냈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자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1심 때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7901). A 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의 교차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 씨의 자동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 씨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이 A 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로인해 A 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A 씨가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1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은행계좌 출금이 제한된 점 △가족이 함께 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인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 "원심이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선변호인
빈곤
형사소송법제33조
박수연 기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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