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4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사업자
검색한 결과
9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총수 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1심서 벌금 2억원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관계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게 1심에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0).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원유 및 각종 액체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0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7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관계 회사에 대한 재벌 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은 10년여간 한익스프레스에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경영진은 개선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한화
이용경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5일 이상 보관 했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등 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86). 판매직원 1명 뿐 판매량 급속 확대 사실상 불가능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KF8094, KF80)를 판매했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인 8065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KKF8094, KF80)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 등 판매업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결과 고시 위반으로 못 봐 하지만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초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매입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A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년 3~12월까지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까지는 2만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해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 또한 쇼핑몰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또 "(A씨 측이) 인터넷 사이트 고객 질문란에 2020년 2월 말 올라온 '재입고 언제될까요?'라는 질문에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려 죄송하다'고 답변하거나 3월 '요즘 업체 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등 마스크 매입을 못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지만, A씨가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매점매석
폭리
마스크
물가안정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 통신매개 행위는 '타인통신 매개' 해당"
보이스피싱 범행을 서로 공모한 지시·실행 관계의 공동정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해 '타인 사용 제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02).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하는 통신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A씨와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금융법 위반이라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해 6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도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에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 '타인통신 매개'이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보이스피싱
박수연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346).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하는 한편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고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 정산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 등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
동업
미용사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건맨(gunman)'이 잡히지 않았더라도 증거 등에 의해 살인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2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246). 2015년 9월 필리핀 모 호텔에 있는 박모씨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찾아와 "미스터 박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씨가 자신이라고 하자, 괴한은 갑자기 박씨에게 총을 발사했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에 5발을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괴한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으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의 투자자인 김씨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한 김씨가 투자 초기 깍듯하던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권씨가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받고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봤다. 필리핀 한국사업자 청부살인범에 징역 19년 원심 확정 1심은 "권씨와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부터 권씨의 조카를 통해 권씨에게 송금을 했는데 김씨는 이전부터 권씨가 요청했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금이었으면 조카를 통해 급박하게 돈이 전달됐어야 할 사정아 없다"면서 "킬러에게 건네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실제 살인을 한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행위 유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권씨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권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살인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건맨
살인교사
살인
청부살인
필리핀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해 각각 11억4000여만원과 4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넥센타이어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그동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1조의2는 공정위가 제29조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넥센타이어
최저판매가
불이익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종속적근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3-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 손실 286억원 배상하라"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소송(2020두368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정자역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와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협약에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를, 만 6년~10년까지는 70%를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예상 운영실적의 30~40%에 그치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국가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개통 강남역~정자역 구간과 연계되는 다른 철도망사업이 지연돼 예상 운임수입이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협약에 따라 부족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 시기에 개통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실제운임수입은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정부와 신분당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분당선
정부배상
손실
손현수 기자
2021-03-01
형사일반
[판결] "슈팅게임 자동 조준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유명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2862).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AIM도우미'를 총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M도우미는 게임 이용자가 1회라도 상대 캐릭터 공격에 성공할 경우,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상대 체력 표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우스 커서가 상대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고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IM도우미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IM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슈팅게임
오버워치
악성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