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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수수' 수사중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060).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에 대한 매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검찰 출석을 약속해 놓고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됐다. 도주한지 8년 2개월만이었다. 그는 도피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혐의도 받게 됐다. 또 도주 중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달 생활비로 700만원을 쓰고 다니는 등 호화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고위공직자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약속해 시간을 번 뒤 도피했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며 8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했다"면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손현수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29).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2018년 4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한 다음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올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후 A씨는 형 집행 절차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부산지법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양형부당 등 쟁점만 심리 후 판결은 잘못 부산지법은 "A씨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권을 회복하자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원은 항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심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항소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2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법정불출석
소환장
소송절차
손현수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수임료 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원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C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함께 확정했다(2019도6203). 2012년 법원에서 퇴직한 C씨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수임료 총 7억8900만원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수수
사기
변호사법
손현수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55).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000여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전문가 연구활동비를 청구하는 등 총 5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고, 산업협력단이 한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연구장학금
손현수 기자
2019-08-02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칠해 5만원권 12장을 위조했다. A씨는 5만원권 27장도 위조하려고 했지만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5000여원 상당의 담배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냈고 거스름돈으로 4만4000여원을 받았다. 그는 약 20여일 동안 7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행사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했고,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지폐가 39장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아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학생
러시아
사기
통화위조
박수연 기자
2019-07-16
형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신혼집 구하자"… '결혼 빙자' 여성들 속여 억대 사기
결혼을 빙자해 신혼집을 구하자며 여성들을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85). 박씨는 2016년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와 교제하며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내가 카지노 돈을 세탁해주는 곳에 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모을 테니 이후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자"고 속여 A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제한 B씨에게도 "신혼집을 먼저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자. 돈을 합치자"며 22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제한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뒤, 전세집을 보여달라는 C씨의 요구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여성 다수를 상대로 그들과 결혼할 것처럼 해 피해 여성들이 보여주는 호감과 인간적 신뢰를 악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액 합계가 약 4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도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서 "피해 변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사문서위조
결혼빙자
박수연 기자
2019-05-29
형사일반
[판결]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며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다"며 "타인의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씨 등이 챙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지금은 자신들이 내린 어리석은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4월 6일 우리사주 소유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총 28억주(株)를 직원들 계좌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들 계좌로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인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모(28) 주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자본시장법
사기
배임
왕성민 기자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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