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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수천만원의 회사자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8159).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아버지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8500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8월∼2013년 9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임 사장 신모씨의 변호인 선임료로 550만원을 송금하는 등 165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사장의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한 1650만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업무상횡령
횡령
회사자금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각종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 2억원을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2998).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 직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각종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A씨의 수익금 횡령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가 사용료 미납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단손괴와 철거가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인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호텔·공원 인근의 자판기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받은 보증금과 사용료 2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공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9일에는 정모씨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동백섬 누리마루 공원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6대에 연결된 전원박스와 열쇠를 파손했으며, 7월 6일에는 다른 곳에 설치된 정씨의 자판기 21대를 지게차로 옮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협회
횡령
사기
업무방해
2019-01-21
형사일반
[판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가족살해
존속살해
방조
이세현 기자
2019-01-18
형사일반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700). 벌금도 1500만원으로, 추징금도 998만원으로 낮췄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는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세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뇌물
뇌물수수
김형준
이장호 기자
2017-08-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2984).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답변은 검사의 주장처럼 A씨가 이중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이세현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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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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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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