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을 해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따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해 상대방을 속여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30)에서 사기와 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놓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돼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충남 보령시 인근 모텔에서 2010년2월께 일명 '섯다'라는 화투도박을 해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도박을 할 계획으로 모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보고 도박을 해 총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기와 도박혐의에 유죄판결해 김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