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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형사일반
[판결] "형이 고위 검사, 누나가 대형로펌 변호사"… 이름 팔아 사기 '징역 5년'
고위 검사인 친형 등의 이름을 팔아 1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4454).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1월과 2016년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의 형은 당시 고검장급으로 재직하다 이후 공직에서 물어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밖에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에 이르는데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검사
이세현 기자
2018-06-05
형사일반
[판결] 중고 아이폰 대량 매입 후 전기충격 줘 고의 파손… 왜?
애플사(社)의 아이폰(I-phone)을 중고로 매입해 고의로 망가뜨린 다음 자체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생폰)'으로 무상교환을 받은 중고폰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1)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모(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모(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6고합 632 등). 배씨 등은 부산과 거제, 진주 등지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판매하거나 무상교환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폰 개통 후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견되면 리퍼폰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브랜드 정책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결함여부 판단을 국내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들은 2016년 4월~8월 4개월간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 아이폰을 인터넷과 중고폰 업자를 통해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후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치를 활용해 마이크와 이어폰 잭, 스피커에 고의로 충격을 주고 자체 결함인 것처럼 속여 리퍼폰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 공인 서비스업체 5곳으로부터 989대(4억 5000만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환받았다. 또 일부 서비스업체 수리기사에게는 리퍼폰 교환을 앞당겨주거나 추가로 교환 접수를 해주는 대가로 아이폰 한 대당 2만원~2만5000원씩 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애플사의 리퍼 정책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일반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배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한 대당 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점, 공인서비스센터 측도 기존 중고폰을 반환 받아 부품을 재활용했으므로 실제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폰
리퍼폰
중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왕성민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223). 김씨는 IDS홀딩스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함께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에게 1조73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챈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59)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조희팔
이세현 기자
2017-12-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형사일반
[판결](단독)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속여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449).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재산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판결] 공무원증 위조해 검사 행세… 애인 가족까지 등친 30대 '실형'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A씨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A씨에게 "공무원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겠다"며 3200만원을 받고, A씨 명의로 34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A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낼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2016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인천지검 검사·헌법재판소 파견검사 행세를 하며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식으로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증
위조
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강한 기자
2017-10-20
형사일반
[판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 타낸 주지승… 징역형 확정
사찰 주변 정비 공사를 한다며 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을 꿀꺽한 주지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모 사찰 주지 추모(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058). 추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짜고 2010년 7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사찰 주변 정비공사를 한다면서 "총 사업비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사찰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실제 자부담금은 사찰이 아닌 조씨의 건설사가 부담했고 추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보조금법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공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 공사 부실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애초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해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보조금이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현실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추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해 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기
보조금법
건설업체
이세현 기자
2017-10-12
형사일반
[판결]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원권 지폐를훔쳐 사용한촬영 스태프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당시 가짜 화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169). 한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에서 소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월 9일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1매 훔쳤다. 오씨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 이튿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지폐를 내고 1만8300원 어치 식사를 주문했다.패스트푸드점의 정산과정에서 오씨가 사용한 지폐가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씨는 곧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자신은 소품용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씨는 소품용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위조지폐
사기
형법
위조통화행사죄
왕성민 기자
2017-10-11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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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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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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