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고기를 거의 판매하지 않으면서 원산지로 호주산과 미국산을 같이 썼다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다르게 혼동할 위험이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실제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호주산과 미국산을 둘다 표기한 모음식점 주인 이모(49)씨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심(2009노453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둘다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2항 제1호에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또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해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판매된 양념 소갈비의 약 6,5%정도 만이 호주산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호주산 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로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우 호주산과 미국산의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갈비로 판다고 인식하거나 호주산 또는 미국산 소고기로 된 양념갈비를 판매하되 호주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하는 손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2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양념소갈비를 구입해 판매해왔다. 2009년4월22일 단속될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산 양념갈비를 '호주산,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