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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사 재직시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손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349)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손씨는 올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냈었다. 손씨는 지난 2003년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근무시절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박모씨의 측근으로부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 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헌법에 의해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관이 업무에 관해 부정을 의심받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법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류인하 기자
2008-12-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음주측정을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개인차를 고려한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은 한 쉽게 유죄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31)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측정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시간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손씨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되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음주운전 중에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사고지점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은 손씨에게 입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나왔으나 손씨가 사고 전에 소주를 약간 마셨다고 진술하자 손씨의 체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정해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0.047%를 제한 0.062%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했다"며 "그러나 손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뤄졌고, 구강 내 잔류알코올을 제거하지 않아 잔류알코올 농도가 과다측정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위드마크인수를 0.86으로 적용한 것이 손씨에게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손씨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 0.52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에 불과하게 돼 손씨가 기준치(0.05%)이상의 주취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작년 10월 서울종암동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자 "경찰이 음주측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위드마크공식
음주측정
잔류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
체내흡수율
주취상태
류인하 기자
2008-08-27
형사일반
수사기관 직접관련 없다면 '함정수사' 안돼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종용한 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 범행을 저지르게 한 뒤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을 '함정수사'로 정의하고,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온 기존 판례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단순히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는 '함정수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야 필요하다고 해석해 함정수사의 범위를 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입해 전달한 혐의(마약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허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328)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 행위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됐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모씨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의 범행을 종용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손씨에게 피고인을 범죄행위를 유인하도록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함정수사에 해당된다는 허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께 손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10g, 시가 1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허씨는 손씨의 승용차에 탑승해 필로폰을 전달하려는 순간 손씨가 미리 이 사실을 제보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정수사
범죄종용
직접관련
수사기관
필로폰
류인하 기자
2008-08-11
형사일반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노동·근로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인사발령 이후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S대학 교직원 손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38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돼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2004년 2월 S대학의 전보명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입시와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업무방해죄
인사불만
정보처리장치
후임
무단변경
정성윤 기자
2006-04-0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운동선수 몸값 ‘뻥튀기’는 사기죄
운동선수의 에이전트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선수들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적료나 계약금 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에이전트들의 왜곡된 중개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2년 브라질 용병선수들을 국내 축구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수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국내 프로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손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538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 이미 약정돼 있어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외국선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은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줘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그보다 약 2.25~4.5배나 많은 액수를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라고 속여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K 프로축구 에이전트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국내 프로축구단과 브라질 용병선수들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선수들에게는 각각 2만달러씩 주기로 했으면서도 구단으로부터는 4만5천달러~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운동선수
에이전트
입단계약
프로축구
외국선수
중개관행
정성윤 기자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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