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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유성옥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상고심 끝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73).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1000여회에 걸쳐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외곽팀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0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고,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반대·비방하도록 했다. 그는 외곽팀과 보수단체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인 유 전 단장에게도 이같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 전 단장에게도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국정원
유성옥
정치공작
손현수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284).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이를 관행적인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년 2월에야 기소가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 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국고손실
이명박
김백준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댓글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20노486). 앞서 1심보다 자격정지형만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해 여론조작을 하고,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유명인을 뒷조사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등 MBC 방송 장악 혐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박미영 기자
2020-08-31
형사일반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지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 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35). 다만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투자 및 사업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려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을 대출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자 신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거액을 상호투자하는 것처럼 연출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했다. 하지만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유상증자한 40억원은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에게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2년 후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양형을 6개월~1년 가량 줄였다. 특히 투자자 원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조가조작
황우석테마주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3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문사를 운영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900).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허위
과장
부당이득
이희진
손현수 기자
2020-02-12
형사일반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08 등).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심리전단장과 이 전 3차장은 보석을 취소해,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손실
원세훈
박수연 기자
2020-02-07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특활비를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가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가운데 33억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돈 2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시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씨는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특별사업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경 이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국정원장은 2016년 9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원장이 지시 없이 건넨 돈을 별 다른 이의 없이 받았는데, 이 돈은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징역 2년)·이병기(징역 2년6개월)·이병호(징역 2년6개월)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0832).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56).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법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3호선 건설사업 경쟁사들의 공구 입찰 참여가 겹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사들이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일 공구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 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고 7000만원 ‘현대개발’은 3000만원 1심은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담합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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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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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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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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