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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회부된 피고인에 약식명령 등본 송달… 약식명령 고지로서 효력 없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법원 직원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해 송달했다면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등본 송달은 약식명령의 고지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판결이 피고인의 형량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철거업체 부사장 A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은 같은 해 12월 실수로 약식명령 등본을 작성, A씨에게 송달했다.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A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미 약식명령 등본이 송달돼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1노11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식명령
피고인
정식재판
뇌물공여
등본
원본
임순현 기자
2011-07-14
형사일반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 송달없이 궐석재판은 위법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서류 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71)에서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1심판결 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됐고 최씨에 대한 1심 판결문 등에 최씨의 대한민국주소 이외에 캐나다주소가 기재돼 있음에도 원심이 캐나다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나다국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가능한 국가이므로 원심은 공시송달명령 등을 하기 전에 최씨의 캐나다주소로 송달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최씨의 진술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국적소지자 최씨는 2005년1~2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퇴거됐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돼 2심은 "최씨가 전문적인 마약판매책으로 의심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송달로 2주가 지나면 그 서류는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해외거주
서류송달
궐석재판
공시송달
캐나다국적소지자
필로폰
출입국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5-03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김재홍 기자
2011-04-12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야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8년 시행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에서 임시규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전국 18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실무운영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법에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정한 것은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2009년 결정(2009모1032)을 통해 공소장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제1차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봤다"며 "참여재판 안내서나 의사확인서에 '7일 이내'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1심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고 각 법원의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도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루만에 끝내는 사건위주로 참여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연일 개정을 해야 할 사건도 적극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참여재판(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을 직접 참관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배심원 선정과정도 지켜봤다. 이날 사건은 친딸을 살해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김모(43)씨 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형사재판에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방식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사법신뢰도
법정심리
형사재판
정수정 기자
2011-03-15
형사일반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재판 진행은 위법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공시송달 방식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모(54)씨의 상고심(☞2010도6823)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63조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의 휴대전화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에서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앞서 피고인이 진술한 각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보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이뤄진 판결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권 회복결정이 확정돼 피고인이 상고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사업이 잘 안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1,7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린 혐의로 2008년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배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배씨의 사위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배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친인척
연락시도
공시송달
조서
소재불분명
정수정 기자
2010-08-11
형사일반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폭증하고 있는 상고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판결과 달리 기각이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고지방법도 주문낭독이 아닌 우편송달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법관의 서명날인도 기명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는 동법 제383조 각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한다"며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더라도 제383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상고법원은 동법 제380조에 의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을 감액해달라는 뜻이 기재돼 있을 뿐이므로 이는 동법 제383조 각호에 규정된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상고는 동법 제380조에 의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으면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형소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4가지를 상고이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미결구금일수
기각이유
서명날인
기명날인
류인하 기자
2010-04-22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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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신청, 1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가능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더라도 1심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으로 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보다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는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등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법률안의 국회심사과정에서 의사확인절차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고인의 필요적 소환으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입법경과에 비춰볼 때 7일의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1회 공판기일 전에 의사를 변경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 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 1월 주점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공소장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발송했고 김씨는 5월19일 안내서를 받았다.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6월24일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담당검사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상해
유흥주점
공소장부본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류인하 기자
2009-11-13
형사일반
수감자 재심기각 결정문 송달… 형식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
수감자가 재심기각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거나 결정문을 전달받았더라도 수신인을 교도소장으로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0여년을 복역해온 이씨는 지난해 "나는 살인사건 당시 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법원은 2월28일 기각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A씨에게 송달했지만 3주 가까이 지난 뒤 다시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의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하지 않고 피고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A씨는 재발송된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2심은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결정문을 구치소장 앞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씨가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을 교도관으로부터 전해들었고, 결정문도 직접 받아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8모630)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은 수신인을 구치소장으로 해 다시 송달된 2008년 3월18일에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됐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달효력
살인
사체유기
수신인
수감자
재심기각결정문
류인하 기자
2009-09-09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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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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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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