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5일(토)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승인
검색한 결과
1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화물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 해당 안돼”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19도110).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구조·장치 일부변경에 해당 안돼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비록 캠퍼와 화물자동차의 분리·합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그것은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퍼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캠퍼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튜닝
자동차
박미영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현송월 등 방남 반대 미신고 집회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902).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을 반대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 등을 불로 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면서 "기자회견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 집결을 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회 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평일에도 빈번하게 통행하던 곳으로서, 행사의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고, 기자회견은 약 5분간 진행돼 이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
평창올림픽
우리공화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280).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 판단기준 제시 법조계 ‘이목’ 이어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A씨는 법무법인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로그 프로필에 C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 기재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변호사/법학박사 명시 1심은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SNS를 자신의 홍보채널로 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 사칭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으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 호칭 사용의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숙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인식·오인 가능성 적어 반면 다른 변호사는 "인터넷 활용 양태가 다양해진 만큼 단순히 어떤 호칭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벌적인 상황에서의 오인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한다는 판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존재해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국내변호사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호사법
홍수정
2021-06-17
형사일반
[판결] 구속력 있는 지배적 영향력 계속 행사하지 않았다면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165).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前身)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금융위 승인 없이 당시 에스크운용 대표인 이혁진씨에게 인사나 자금, 업무방식 등을 지시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1항 2호 등은 '주요주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주요주주인데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벌금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 무렵부터 에스크운용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씨에게 A씨의 총괄 아래 특정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에스크운용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A씨가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할 의사로 금융투자업자인 에스크운용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자
지배주주
상법
박미영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96).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되므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이만희
남가언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슈팅게임 자동 조준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유명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2862).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간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AIM도우미'를 총 3612회에 걸쳐 1억9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M도우미는 게임 이용자가 1회라도 상대 캐릭터 공격에 성공할 경우, 이후 화면에 표시되는 상대 체력 표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마우스 커서가 상대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상고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IM도우미는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쉽게 상대방을 저격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게임 자체의 승패를 뒤집기 불가능할 정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IM도우미가 게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개발자가 예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중요한 요소를 자동수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을 전반적으로 해치는 것"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에 대한 흥미와 경쟁심을 잃게 만든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슈팅게임
오버워치
악성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20-10-21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693).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 땅을 4억7560만원을 받고 D사에 팔았다. 임 전 이사장은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모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지씨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청장의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하여 지씨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력행사
임경묵
청탁
세무조사
손현수 기자
2020-10-19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