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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도 영업 가능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도장 영업을 하며, '지터벅'(일명:지루박)을 추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무도장 영업 범위를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지터벅'은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신고하지 않고 '지터벅'을 추게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취지여서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을 개장, 손님들에게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1도46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지터벅이 자이브와 비슷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며 상고했지만 지터벅과 자이브는 스텝단위·방법, 몸동작, 손동작에서 차이가 있다"며 "지터벅을 자이브의 일종으로 보고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확대·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시행령이 정한 '국제표준무도'에 지터벅이 포함되지 않아 이씨의 무도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도장업의 근거법률을 지난해 1월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하며 춤의 기준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 한정하면서 생긴 이번 문제로 인해 관계기관은 위반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벌조항까지 둔 법률을 제정하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2001-1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시세차익 챙긴 기업가 잇달아 실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되는 주가보다 싸게 발행, 시세 차액을 노리거나 기업 지배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가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씨의 아들 재용씨 등이 삼성 SDS의 BW 3백여만주를 싼값에 매입, 막대한 이익을 남겨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삼성SDS의 주식은 비상장, 장외주식으로 시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 거래가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를 발행,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75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모씨(40)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법률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통해 적정한 행사가격에 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의 3.5분의 1 수준으로 BW 15만주을 발행, 75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벤쳐회사인 맥소프트뱅크의 BW를 장외거래가 보다 3분의1 수준에 발행,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노1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밝혔다. 특히 이 판결은 삼성SDS 주식도 비상장 주식임에 비춰볼 때, 참여연대가 "이재용씨에게 BW를 싸게 발행해 준 것은 편법증여"라며 SDS 임원 6명을 고발할 당시 검찰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비춰 볼 때 시가보다 낮게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를 하고 항고·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과 배치된 법원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참여연대
삼성SDS주식
유일반도체
편법증여
비상장주식
홍성규 기자
2001-08-31
형사일반
'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 영업가능
'지터벅'(일명: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아 '지터벅'을 추게 하는 무도장 영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도장영업에 관한 법률이 구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을 '지터벅'이 제외된 '국제표준무도'로 변경,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동안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3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2001노15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하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벌 법규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의 기원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는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단위와 스텝을 밟는 방법, 몸동작, 손동작 등이 서로 상이한 댄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입장시킨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무도장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장소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비춰볼 때 '무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법미비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 전 1심 법원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무도장업을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던 것에 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데서 생긴 이 문제의 해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입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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