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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회사에 범죄자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전모(60·여)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0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영장주의 정신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씨가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놔두고 몰래 새옷을 입고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했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씨를 절도 범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치는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그 뒤 석방된 전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했다. 1·2심은 전씨가 2009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3회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라며 "영장이 없는데도 카드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전표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인적사항
이용자조회
신용카드
유죄증거
좌영길 기자
2013-04-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벤츠가 사랑의 증표?… 女검사 항소심 무죄 논란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 이모(36·사법연수원 34기)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면죄부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와 내연관계였던 최모(50·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장본인들이 모두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65)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과 명품 의류 등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명품 핸드백 등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는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가 이씨에게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이씨가 벤츠 승용차를 최 변호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이보다 1년5개월 전 쯤인 2009년 4월일 뿐만 아니라 사건 청탁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받은 경제적 지원이 각각 1700여만원과 2300여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어 청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청탁 대상이던 고소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 변호사에게 보내기 직전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540만원' 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대가로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최 변호사가 이씨의 생일인 9월에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씨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씨가 (독촉하는 의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대가로 가방 값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당시 문제의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최 변호사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외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최 변호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라고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씨가 이후에는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주임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를 위해 자신이 고소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최 변호사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도 최 변호사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변호사를 풀어줬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준 대가 등으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운영하던 로펌의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임신 중이던 이씨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가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검사가 그 청탁을 받아 실행하고 그 직후 금품을 받아도 둘 사이가 불륜관계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인가"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터넷 상에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눈 가리고 귀 막는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청탁대가성뇌물
사건청탁
변호사내연관계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
벤츠여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형사일반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도 '사기(詐欺)'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기업운영자금에 쓰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비싸게 결제한 뒤 차액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26억원을 취득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P사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05)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에 범의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해도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해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돼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진다"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박씨가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P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T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재하고, 신용카드사에서 T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P사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도합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카드실물
카드깡
기업운영자금
특경가경법상사기
특경가경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환춘 기자
2012-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형사일반
멤버십카드, 현금카드는 신용카드로 볼 수 없다
멤버십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0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 제70조1항 제1호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 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순번 11 기재 카드는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이고 순번 2, 4, 5, 6 기재 카드는 '멤버십카드'라는 명칭에 비춰 일반적인 회원권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순번 3 기재 카드는 영화관람과 관련된 회원권카드, 순번 14 기재 카드는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같은 카드들은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며 "원심은 이러한 카드가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타인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1,3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멤버십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카드위조
정수정 기자
2010-06-15
형사일반
자수하면서 일부만 시인했다면 나머지 죄는 자수 인정안돼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더라도 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했다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294)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며 “문씨가 강도치상 범행 후 공중전화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이며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범행일부를 명백히 부인했다면 자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가 소지품으로 나온 교육비봉투가 특수강도강간 피해자의 것인 점에 대해 대해 수사관으로부터 추궁받자 특수강도 사실만을 자백한 채 강간사실을 부인하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하고 나서야 강간사실을 인정했다”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를 추궁당하고 나서야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6년 출소한 문씨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들을 불러낸 뒤 폭행 및 강간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식으로 3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그러나 문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경찰서에 전화해 범행 일부를 자수했으나 1심에서 징역9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2심은 “강도치상에 대해서는 자수가 성립된다”며 징역7년으로 감경했다.
범행직후
경찰자수
일부자백
일부시인
특수강도강간
성매매
류인하 기자
2009-01-13
금융·보험
형사일반
다른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현금인출은 절도죄·신용대출은 사기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대출을 받았다가 1,700여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126)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옳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한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라며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행위와 신용대출행위를 모두 사기죄로 의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97년 부인 최모씨와 협의이혼한 후 자신의 유통회사가 적자를 내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최씨 명의로 3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물품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다 1,78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범행 죄명 법정형 물품구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현금자동지급기 출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ARS 및 인터넷 신용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신용카드발급
사기죄
물품구매
현금인출
절도죄
정성윤 기자
2006-08-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 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피고인이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한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거쳐 매출전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 2-3일 지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매출전표에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례.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
공사완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2006-07-14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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