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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수로 서명을 빠뜨렸으나 공소장에 이미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서명을 추가해 하자를 보완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61)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윤씨는 검사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5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이 사건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 법원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작년 6월 피고인 윤씨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할 때 실수로 서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에 인장만을 찍어 공소장을 제출했다. A검사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고 서명이 빠진 것을 알고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관여검사로 직접 출석해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다. 이후 재판은 제10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됐으나 올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교체된 재판부는 '검사의 서명 없는 공소장'의 효력을 다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채택결정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유효하지 않고, 사후에 서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배임수재
검사서명
공소장
기명날인
공소제기
정성윤 기자
2007-10-31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상태 히터 켜기 위해 시동 걸다 뒤차 추돌…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히터
도로여건
주취상태
추돌
정성윤 기자
2005-11-18
형사일반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5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5도750)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처벌법 제7조2항에 정해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도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모씨의 딸 정모양을 김씨가 출근한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6848)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9조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백만원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일선 경찰서의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4월 관내에서 불법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단속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개정 간과해 구법적용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11월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손님을 안 일어난다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오1) 선고공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12월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 제2조4항은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3항 및 제283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야간단독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신문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사건 공소는 소급해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소가 기각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개정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의 약식명령을 내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도 지난해 2월 야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시효 계산 잘못도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4도211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모씨에 대한 사기는 95년5월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3년7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오류
형사재판
구법적용
공소시효
법정형
정성윤 기자
2005-04-26
형사일반
특진료 받고 대리수술시킨 의사에 사기죄 인정, 유죄판결
일반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오다 사기죄로 법정에 선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4일 수술환자들로부터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K의료원 원장 유모씨(57)와 의사 조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5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진료에관한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의뢰해 진료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직접 참석해 집도 의사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술 전·후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인 유씨는 K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96년4월 서모씨(67)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귀국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로 1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2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특진료
대리수술
사기죄
지정진료비
지정의사
정성윤 기자
2000-07-07
형사일반
1심법원 잇달은 실수 항소심서 바로잡아
형량이 낮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독심의 실수가 항소심에서 발견돼 잇달아 파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지난달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서울동작구대방동)에 대한 항소심(2000노4651)에서 "원심은 범행시의 형법을 적용치 않고 개정된 형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1심을 파기, 김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은 김씨 범행 당시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개정 법률(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1996.7.1. 시행)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1조 제1항,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해 구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날 미성년자간음죄로 기소된 박모씨(28·학원강사)에 대한 항소심(2000노4507)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또는 청구기각 등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이상,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3조를 위반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단독심실수
행위시
범행시
국선변호인
공판심리
방어권
홍성규 기자
2000-06-30
형사일반
성년된 피고인에 부정기형 선고 실수
항소심 선고일 현재 성년에 달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가 대법원에서 잇달아 발견돼 하급심의 보다 신중한 선고가 필요하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특수절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朴모(21.종업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00도463)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9년 11월19일생으로 항소심 선고일인 2000년1월7일에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성년이 되었으므로 형소법제364조제2항에 의해 제1심판결 전부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朴 피고인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9세)이던 지난해 5월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김모씨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타고 간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선고시에는 성년이 됐는데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항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14일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도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朴모(21·농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5430)에서 "79년11월16일생인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인 99년11월16일 현재 성년에 달했으므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정기형
성년피고인
절도미수
특수절도
선고일
김성위
2000-04-10
형사일반
대법원, 미결구금일수 잘못 산입한 판결 잇달아 바로잡아
구속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고, 항소제기일을 착각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실수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기록검토등 보다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18일 정모씨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고심(99도4388)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서울지법의 판결을 파기, '정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자판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혀 구속된 흔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76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제기일을 착각,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잘못 계산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99도1778)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제기일을 99년1월12일로 보아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80일만 제1심판결에 산입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항소제기일은 98년12월7일임이 명백하다"며 "원심 구금일수중 1백20일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수에 대해 법원관계자는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미 컴퓨터에 입력해둔 형식의 삭제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우지 않거나, 기록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사소한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하루가 아쉬운 실정"이라며, "보다 신중한 재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무량 경감 없이는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신속 보다는 정확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등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결구금일수
항소제기일
특가법
절도
과중업무
김성위
2000-02-1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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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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