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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 경찰관 B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C씨로부터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해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A씨는 2009년 2월 초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825만원을 분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경찰관 B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A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B씨 등의 진술로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할 것인데, 앞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룸살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1-03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559).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8명과 LG디스플레이, A·B사 등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산소 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로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들 및 관련 작업자들의 잘못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각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소속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만 재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력업체인 A·B사와 책임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해당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협력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근로자들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도 재해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
손현수 기자
2020-04-21
형사일반
[판결]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해 원장을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40).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 고시원 원장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고시원 입주예정자가 낸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30분만에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일하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이를 참고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등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고시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부인돼 무죄가 선고됐다. 입수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에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59·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545). A씨는 지난해 4~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을 찾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면 여관비와 성매매 대금으로 5만~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됐다. 추 판사는 "당시 A씨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고, 경찰관은 이후 성매매 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구체적 단서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대기하던 경찰관 5명에게 연락해 이들이 여관으로 단속을 위해 들어왔다"며 "그 중 2명이 A씨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영업장부를 발견하고는 A씨에게 재차 인적사항과 성매매 혐의를 추궁했지만 A씨는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당시의 상황과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숙박업주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선고 이어 "압수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면 '피고인(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성용품 등 객관적 물증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장부를 제출받은 것인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영업장부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 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사건 현장에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작성된 것이어서, A씨로부터 장부를 압수할 당시 A씨의 임의성이 보장됐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숙박업주
박수연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단독)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109).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며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스크린골프장
박수연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판결]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혐의' 무용수·업주, "벌금형 →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문제의 공연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7)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12).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이씨의 나이트클럽 공연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씨 등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상이 수록된 CD 및 현장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모두 이 영상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같은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이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이어 이씨가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50)씨, 종업원 황모(42)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수집증거
증거
왕성민 기자
2018-05-30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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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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