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0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외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 제217조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사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했으면서도 피해자 백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했고,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압수물과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이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08년8월 백씨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백씨집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백씨의 턱을 한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백씨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유죄증거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한씨는 "위법수집된 쇠파이프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