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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 영장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정122).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오씨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돼 있던 오씨의 혈액을 얻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감정했다"며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혈액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오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받아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수원)
진료목적
동의
영장주의
알코올농도
음주운전증거
도로교통법
2011-10-12
형사일반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이환춘 기자
2011-09-14
형사일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한 2차 증거 , 피고인이 사용 동의해도 증거능력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획득된 2차 증거는 피고인이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0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예외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 제217조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사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했으면서도 피해자 백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했고,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압수물과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이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08년8월 백씨의 집에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백씨집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백씨의 턱을 한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백씨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을 유죄증거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한씨는 "위법수집된 쇠파이프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증거능력
폭처법
유죄인정
적법절차
영장주의
류인하 기자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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