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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의 항암치료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장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920)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치료 전력을 알리지 않아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남편의 사망이 장씨의 행위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장씨가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과거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과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망보험금
과거병력
보험설계사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항암치료전력
신소영 기자
2013-03-21
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기상악화로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항만건설공사를 강행해 인부들을 익사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공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1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이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파도가 해상면에 접해있는 거푸집 하단을 계속 때리고 있어 작업자들이 거푸집 위에서 작업하게 될 경우 파도나 바람에 의해 휩쓸리거나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들이 해상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도 평상시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어렵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음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시킨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항만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공씨는 2007년 10월 작업 인부 8명이 바다에 빠져 5명이 익사하자 시설 안전시설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증거는 추측이나 개연성에 관한 언급에 불과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당일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푸집 하단에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소장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정수정 기자
2011-08-05
형사일반
피해자 간질 알았지만 최근 발병 없었다면 머리 때렸다고 사망예견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간질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발병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질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고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082)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판결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피해자에게 간질 증세가 있음을 알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을 무죄로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09년11월께 제주시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친구 양모씨가 임금체불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간질과 뇌경색을 지병으로 앓고 있는 양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양씨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장소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쓰러져 정신을 잃고 집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1,2심은 "피고인은 양씨가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 동안에는 간질로 쓰러진 적이 한번도 없어 중한 증상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대신 폭행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간질
발병
뇌출혈
폭행치사
사망예견
폭행혐의
정수정 기자
2011-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조상땅찾기소송 승소 확실" 속여 수십억 가로채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 등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부동산 반환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의뢰인들로부터 1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돼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A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6억원 가량을 변제했지만 A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07년1월 일제 강점기 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다. A씨는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 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돈을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수십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조상땅찾기
부동산반환소송
기망
수임료
편취
2011-02-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2010-12-27
형사일반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쓰라고 한 적이 있고 서로 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오씨의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어 오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5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9년6월, 2년여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싸운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벽지 등에 욕설을 써놓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차비
절도죄
사전승낙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수정 기자
2010-10-12
형사일반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사 A(남·30)씨와 간호사 B(여·30)씨는 부산의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8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의 관계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다 결혼 6개월 신혼무렵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A씨는 복수를 해주겠다며 B씨의 남편을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 2009년4월께, A씨는 방범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계단을 이용해 아파트 15층 출입문 뒤에 숨어있다 퇴근하는 B씨의 남편 머리를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내리쳤다. 이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리를 벗어났다. 결국 A씨와 B씨는 간통죄로 기소됐고 A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둘의 간통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로 위장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513)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15층인 피해자의 집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고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망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머리를 직접 겨냥해 망치로 내려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해서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중단하고 도망친 것이고 신경외과 수련의로서 상당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야말로 흉기의 종류, 타격부위, 강도 등에 따라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치
미필적고의
살인
흉기
살인미수
정수정 기자
2010-08-24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버스운전기사에게 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측해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버스전용차선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지킨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버스기사 우모(43)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0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해오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우씨가 버스를 몰던 당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뀐 상태였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시야가 어두운 상황은 아니였다. 또 버스전용차로 외의 다른 차로는 차가 밀려 정체상태였다. 우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피해자가 정체상태인 도로의 차량사이를 헤치고 무단횡단해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우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0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우측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이 충격된 점이 비춰 단지 시내버스의 차체가 높다는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법정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523)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간 모금한도액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고 당시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기부돼 조만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05년 12월 14일 일부 회사 직원들의 집중 기부행위로 연간 모금한도액을 상당부분 초과하게 됐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2005년 12월14일 이후 후원금 계좌를 폐쇄하거나 기부 문의자들에게 다음년도 기부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금이 계속 이뤄지게 한 행위는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사실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계속 모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5년 국회의원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같은해 170여명으로부터 2,200여만원의 후원금을 초과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으나, 2심은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정한도
후원금
정치자금법
보좌관
모금한도액
정수정 기자
2010-07-15
형사일반
물소뿔로 환부 자극, 의료행위 해당한다
물소뿔이나 옥돌 등으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의 고용인에게 특정기구로 환자의 통증부위를 문지르게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083)에서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학회의 회신에 의하면, 특정한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을 경우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기도 하는데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위해는 더욱 크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에 속하는 괄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 시술행위가 정통적 괄사요법으로서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해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암의 독이 약침의 효력으로 몸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과대광고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신체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하고 그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고 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광고가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단했는데 이는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2년3월께부터 같은해 9월가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한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특정기구로 환부를 문지르거나 한약을 조제하게 하고 시술내용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가 고용인에게 환자들의 환부를 문지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물소뿔
옥돌
의료행위
부정의료업자
한의사
과장광고
괄사
정수정 기자
2010-06-09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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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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