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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연하 서울대 후배 성폭행 졸업생 2심서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학부에 재학중인 후배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살 연하의 학부생 B씨와 알게돼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A씨는 근처 모텔로 B씨를 억지로 끌고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잔 점 등을 언급하며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2013-10-08
동거녀 음란사진 안 팔리자 중학생 사촌동생 꼬드겨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어린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2013고합283).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여러해 동안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팔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경우 동거남인 안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을 직접 나눠받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12월부터 이씨가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자 2011년 안씨의 사촌동생(당시 13세)인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2년 동안 음란 사진을 찍어 인터넷 OO매니아 카페 등을 통해 250장은 1만원, 550장은 2만원, 900장은 3만원, 1300장은 4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7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 '카드깡'도 '사기(詐欺)'
카드 실물은 없이 카드번호만 부여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기업운영자금에 쓰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비싸게 결제한 뒤 차액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26억원을 취득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P사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05)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내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카드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에 범의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해도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발급되지 않고 구매기업(회원)에 대해 판매기업(가맹점)별로 카드번호만 생성돼 카드 실물의 제시 없이 카드번호를 통해 거래 및 결제가 이뤄진다"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의해 신용카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표가 발행될 것이 요구되므로 박씨가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P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T사에 실제 납품가보다 더 많이 결재하고, 신용카드사에서 T사에 지급한 금액 중 차액을 P사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도합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환춘 기자
2012-04-16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기각은 위법
법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쇄업을 하는 이모(54·남)씨는 2008년10월께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오던 중 김씨와 김씨의 남편, 딸 등에게 '(김씨가)온라인으로 남자를 꼬셔 오늘까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핸드폰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며 이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자신이 지체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사유도 알 수 없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10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2011-04-08
학원 교재로 쉽게 알 수 있으면 'EBS' 표시해도 상표법 위반 안돼
전체적으로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EBS'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원교재에 EBS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94)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 하단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김씨의 영문이름이, 하단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기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김씨 또는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의 문제와 해설 등은 김씨가 EBS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사용한 것인데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라고 명시돼 있고 김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배포할 의도로 EBS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표장은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EBS' 상표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2009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EBS'표장은 책이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오해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2011-01-19
참고인이 피고인 됐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못해
참고인이 피고인이 됐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39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박씨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모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상호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정씨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정씨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씨 등이 진술조서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도8213).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신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고교동문인 윤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환춘 기자
2009-11-24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김소영 기자
2009-10-20
다른사람 사진 포토샵처리 후 범죄에 사용 처벌 못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려 받아 포토샵으로 고쳐 범죄에 사용했더라도 일단 범죄자의 컴퓨터에 저장됐다면 사전자기록위변작죄(私電磁記錄僞變作罪)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빼내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조하는 등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의 항소심(☞2008노159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한다"며 "타인의 이미지 파일이라도 일단 방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파일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기서 말하는 위작이라고 하는 것도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해 전자기록을 작성·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씨가 일단 다운로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변경했더라도 위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인가 여부에서도 재판부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의사 등이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문서'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6월5~2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포토샵으로 사진을 바꾸고, 자신이 자체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02-04
위조문서 이미지파일로 유통… 위조문서죄 해당
문서를 위조한 후 스캔해 이미지화된 파일을 유통시킨 경우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업체에 전송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민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0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해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씨가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출력,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 한 다음,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홍모씨에게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했다”며 “이는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A씨의 정보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한 뒤 신청서에 A씨의 이름을 썼다. 민씨는 작성된 위조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한 뒤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해당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에 전송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담당검사가 “이미지문서도 원본의 외관상태를 사실대로 재현해 원본 문서의 형상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창출한 것으로 형법 제237조의2의 ‘복사한 문서’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 컴퓨터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2008도1013).
류인하 기자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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