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6월 5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원세훈
검색한 결과
4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 "검찰 증명방식 여전히 불안"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증명 방식이 불안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문제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78만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혐의 대상글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이 실증적인 입증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분에 흔들리는 게 있다면 (혐의)전부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여질 때 그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거꾸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국정원 직원의 것임을 분명히 입증한 뒤 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을 혐의 사실로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도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지만 여전히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분명치 않다"며 "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이나 접속 아이피 등으로 입증해야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무관한 계정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오인돼 포함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출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연동된 260개 계정에서 연동된 계정을 기초 계정으로 삼은 뒤 다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한 뒤 한꺼번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윗덱 계정으로 연결된 422개 계정을 국정원 그룹 계정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었다. 검찰은 '트윗덱 연결 계정'이 사용시 계정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등 매번 수동작업이 필요해 기초 계정과 연결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소프트 직원 곽모씨 등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2명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세훈
국정원
트위터
공소사실
트윗덱
입증방법
홍세미 기자
2014-0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前국정원장, '개인비리' 혐의 1심서 징역 2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개인비리
황보연
알선수재
공정성
청렴성
청탁
홍세미 기자
2014-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재판부 "檢, 증거 입증 제대로 못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 중 일부가 국정원 계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 분류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트위터 계정 중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일반인의 계정도 섞여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트위터 글 추적과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분류한 계정 중 몇 가지 계정이 최근까지 트위터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전송된 트위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 입증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지 못해 상당부분 증거능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트위터 사의 공조를 받아서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분류하고 (트위터 양을 줄인 뒤)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검찰에 권유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까지 정리한 뒤 그것을 검찰의 최종 의견으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들여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달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고싶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날 검찰은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댓글이나 찬반 클릭은 IP 동일성으로 입증했는데, 트위터 글도 그렇게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막연한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외에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들이 대북 심리방어전을 위한 직무이므로 정치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마련해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트위터
원세훈
증거입증
IP
정치선동
홍세미 기자
2014-01-0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기업법무
형사일반
'원세훈에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09).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황보건설의 재무상태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이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6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적자상태를 숨긴 뒤 40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전달하고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금품로비
황보연
황보건설
횡령
허위재무제표
비자금
사기대출
홍세미 기자
2013-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결심 당분간 연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2013고합343)을 열고 "알선수재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내릴 지를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 금품 1억 7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달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두 사건 진행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알선수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상황이 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건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그보다 더 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의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서 뒤로 미룬다면 1월 24일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개인비리
황보건설
청탁
공직선거법
황보연
알선수재
대선개입
홍세미 기자
2013-1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추가 트윗 121만건 증거능력 없다" 강력 반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전격 부인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검찰의 설명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글 121여만건에 대해 주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추가된 트윗 글 121만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발표를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검찰의 설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이 준비한 자료에는 트위터 글과 심리전단의 고민이 무엇인지 등 직접적인 증거까지 포함돼 있다"며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데, 협의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미리 보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PPT 자료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술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면서 공판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트위터 글 121여만건을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1여만건의 기초 자료인 빅데이터 자체는 개인식별자료임이 명백해 수집과정이나 증거제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집과 추출 과정이 위법하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심리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명백하게 활동 자체에 관련된 부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말고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앞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 준비한 설명 자료 가운데에서 변호인 측이 문제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5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빅데이터
홍세미 기자
2013-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트위터 121만건'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2013고합577).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며 "변호인은 검찰이 2차 변경 신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에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도 심리과정에서 일부 증거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검찰이 철회한 부분도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부분이라면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은 새로 신청한 트위터 글 121만여건 중에서 리트윗(재전송)된 글 말고 처음 올라간 원글을 2만5000개 정도로 추려서 이게 몇 번 리트윗 됐다는 식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추가된 트위터 글 121만여건의 양을 두고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변호인 측은 "방대한 양을 다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오늘자 신문 기사에서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이 트위터 121만여건에 대해 정당하나 방어심리전 내용이라고 주장했던데, 이미 전체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 내용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다음달 2일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1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국정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홍세미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檢 거듭 공소장 변경 신청에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2013고합577)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소장 변경으로 정치 관련 글이 3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은 감내할 수준으로 봤지만, 120만여건으로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또 다시 변경한다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0만여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방어권
공소장변경
트위터
신소영 기자
2013-11-22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