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6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위장
검색한 결과
6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여러 동일범행 모두 자백 받은 후 일부 따로 기소… 동시 재판받는 경우와 형평 고려해야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음에도 수사편의상 일부 별개로 기소·처벌된 후 다시 기소됐다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259)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 대한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2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음에도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상 별도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등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각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 동안의 동종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음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은 것이 위장결혼을 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소제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기간 동안의 위장알선행위는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사편의
위장결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동일범행
동종범행
2008-05-23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법원서 또 부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상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시에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사건에서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2일 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단214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콩농도 수치를 정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혈중알콜농도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이 가능하나 상승기간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 산출된 것이긴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이뿐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는 음주시각과 적발시각이 4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새벽1시20분경까지 서울용산구 한남동에서 와인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벽2시2분경 적발됐는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0.102%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 0.094%로 확인됐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 0.101%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유죄증거
채혈요구
박신애 기자
2002-06-14
형사일반
'외국인의 자국민 상대 불법여행업에 국내법 적용은 잘못'
외국인이 문화관광부에 일반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불법 입국을 알선했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자국민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해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G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6730)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해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G씨는 99년부터 작년까지 이란인 70여명을 보따리상으로 위장, 입국심사를 통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2백달러씩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일반여행업등록
국내불법입국알선
관광진흥법위반
한국여행
이란인여행객
정성윤 기자
2002-03-29
형사일반
비리공무원에 잇따라 실형 선고
법원이 공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공사와 관련 대기업인 S사·L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감독·기성확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현직 소방공무원 곽모씨(51)에게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2)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S사 팀장 김모씨(4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L사 부장 고모씨(42)에게 징역1년, 하도급업체인 U사 대표이사인 소모씨(47)에게 징역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인 김씨와 곽씨는 공사금액 5백30억원 상당의 서울시 119 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획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구축 회사인 S사와 L사의 간부 및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들로부터 시공 중인 관제대공사, 종합상황판공사, 무선시스템 설치공사 등의 감독·기성확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검찰의 불법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고도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오락실 업주들에게 되돌려 준 서울시 공무원 설모씨(38)에게도 징역1년과 추징금1백7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2000고합1346, 13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된 불법오락기를 폐기했어야 하는데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폐기한 것처럼 위장한 후 업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설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비리
뇌물수수
공문서허위작성
뇌물공무원실형
뇌물취득죄
홍성규 기자
2001-03-09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시간
준강간
혈중알콜농도
유죄증거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정성윤 기자
2000-10-27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6세유아의 증언 증거능력 인정
6살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 들여졌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일본인 현지처인 金모씨(당시 28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李성진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9도3786) 이번 판결은 그간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던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돼 유아의 증언능력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는 만 4세6개월 남짓, 제1심에서의 증언 당시는 만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딸 김△양(일본명 미나끼)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사고당시 만 3년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91도579)고 본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로는 "사건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해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92도874)는 예가 있다. 李씨는 지난96년8월22일 金씨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다투던중 격분, 金씨와 딸의 머리를 벽에 찧어 金씨는 사망하고 딸은 기절, 미수에 그친후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었다.
6세유아
증거능력
증언
신빙성
유아증언능력
일본현지처살해사건
김성위
1999-12-03
6
7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