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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AIDS) 위험성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75).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인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약 30여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애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20-08-0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주문
폭행
손현수 기자
2019-08-01
형사일반
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공용화장실
묻지마범죄
심신상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6노3297).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강남역살인
조현병
정신질환범죄
화장실살인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이장호
2017-01-12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5596).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손모씨를 통해 친구 정모씨에게 옮긴 상황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범인 스스로의 도피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2013도12079).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서영상 기자
2016-07-29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국보법 적용은 명백한 위험성 있는 경우만"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씨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65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상당 부분이 다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글이며 대부분을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그 구성원들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10~2012년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서울올림픽 폐막 직후인 1988년 10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를 썼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에는 전남대 인문대 예비역협의회 의장으로 당시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도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대용
2015-03-05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유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565)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등록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데도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시정해 A씨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선고유예판결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2-04
의료사고
형사일반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오른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대학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이 불가피하고, 수술 방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한 J대학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같은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한 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7년 12월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수술 전 '수혈을 원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병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가 수술을 하면서 A씨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혈관들이 파열돼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지혈이 되지 않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씨는 의사로서 A씨가 고령인 점, 과다출혈 발생여부와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수혈 수술을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수술 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A씨의 의사를 존중해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은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다른 병원에서 무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수혈 수술이 A씨에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대량출혈을 예상하고 지혈제 등을 준비한 점 등을 보면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설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이 의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치료방법에 의해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중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므로 의사는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0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특정한 치료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충돌할 때 자기결정권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리 중 하나이고,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에 대한 제한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둬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했다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일선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돼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생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는 위험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사가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증인
무수혈수술
자기결정권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승낙에의한행위
정당행위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2014노762)을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지 않아 12개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기계식 배당을 해 재판부가 배당받을 확률은 12분의 1이었다"고 설명했다. 형사9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경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하고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영월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사법등기국장, 사법정책실장을 거쳐 이번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주심은 진상훈 판사가 맡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통합진보당
RO
장혜진 기자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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