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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형사일반
[판결]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협조자
경찰
함정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71).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은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 전 대표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인멸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한 것이고, 전 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고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손현수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010년 C사와 '상표가 부착된 시계류를 백화점, 면세점 등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온라인 몰 시계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아 온라인 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했다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 1,2심은 "A씨는 2007년부터 시계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표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고 있었음에도 상표권자인 B사 측에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판매로 상표권자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으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하에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A씨의 판매를 상표권 침해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표법
통상사용권자
상표권침해
손현수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678).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이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B씨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내연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줬다. B씨의 국선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부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반의사불벌죄 해당” 징역 6월 원심 파기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측이 1심 판결 전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고소취소 및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협박
반의사불벌죄
손현수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씨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박수연 기자
2019-08-23
형사일반
[판결]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외국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 외국에서 복역한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을 깨고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기속력·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는데, 개정된 형법 제7조는 그 경우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경위와 형법 제7조의 취지를 봤을 때, 형법 제7조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A씨가 이미 복역한 15년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인 '20년의 복역 기간'에 산입되므로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1999년 브라질로 도피했다. 현지에서 원단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리게 됐고 또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됐다. 그러자 2000년 8월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던 환전업자 B씨를 목 졸라 죽이고 B씨의 돈 1000만원가량을 가지고 달아났다. A씨는 뒤늦게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현지 경찰에게 자백해 브라질에서 15년간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 되면서 추방당해 국내로 들어왔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형법
강조살인
복역산입
남가언 기자
2019-08-22
형사일반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반품
식품
손현수 기자
2019-08-12
형사일반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를 2190만원에 매수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폰이 아님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 판매 가능한 정상 휴대폰이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며 "휴대폰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통사 보유정보 확인해야” 이어 "원심은 A씨처럼 중고 휴대폰 매입업무 종사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고 사들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것인지 여부, 가개통 휴대폰의 등록상 명의자를 확인하고 또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대리점장인 B씨로부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가개통
손현수 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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