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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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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사건 의뢰인의 자산을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5). A씨는 2017년 12월 B씨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목장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 수수에 관한 업무를 대리해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9억6300만원을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와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부영 이중근 회장 저서 뒷돈' 김명호 前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억여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353). 함께 기소된 인쇄업체 대표 신모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전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장의 개인출판사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전쟁을 다룬 이 회장의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지인인 신씨로부터 32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이 회장의 출판사에 신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신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보조역할이나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집필 내용과 실제 발간에 따르는 출판, 인쇄 등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상 이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쇄업체가 김 전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서적은 대작(代作) 창작물에 해당하고 이 회장은 김 전 교수에게 고문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집필에 대한 대가를 일응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작 작가가 대작 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대작 의뢰인을 대신해 인세를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한 돈은 명목에 관계없이 역사서적에 대한 인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김 전 교수와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3-08
형사일반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형사일반
[판결]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의뢰인을 회유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2019고단2473).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B씨를 소개받고 사건을 맡았다. B씨는 당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도 경찰 조사가 많을텐데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씨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등을 위해 수천만원을 받아 변호사 업무가 가지는 공익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라며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뇌물
변호사법
경찰
남가언 기자
2019-09-26
형사일반
[판결]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A씨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검찰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선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B씨의 병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라고 하겠다"며 남은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비
변호사법
의뢰인
왕성민
2019-07-09
형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기업회생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은 물론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 통해 회생 대상기업 파악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지원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만 위임 받아 수행했으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따라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검토·서류작성 등 업무 수행은 법률사무 해당 이어 "A씨가 각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상담,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설령 A씨의 업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회생법원 등으로부터 별다른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상당수 회사가 A씨의 도움을 받아 회생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기업회생자문
변호사자격
손현수 기자
2019-05-20
형사일반
[판결] 사건 맡긴 변호사 중상모략 혐의… 의뢰인에 징역형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중상모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8119). 안씨는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기자 고등법원장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씨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땅 주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이 변호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땅값은 치렀지만 대부업체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안씨는 이 변호사가 조정을 강권하고 경매를 부추겼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또 이 변호사가 땅값으로 빌린 대부업체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소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안씨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생각돼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상모략
무고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2-19
형사일반
[판결](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김 법무사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본보 2018년 1월 15일자 4면 단독보도 참고> "원스톱 업무처리는 포괄적 대리 해당 변호사법 위반"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8노524). 재판부는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대리'는법률상 대리 뿐만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법무사업계 강력 비판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자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개인회생사건과 같이 절차가 정형화된 사건에까지 사실상 대리 개념을 끌어들여 이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증거법의 유죄인정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무현실 및 국민편의를 도외시한 지극히 판에 박힌 도식화된 판결이자 범죄구성요건에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라며 "(이같은 판결이)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사단체 등은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2018도17737)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강한 기자
2018-11-26
형사일반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630). 최 변호사는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 전 대표를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2016년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은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 후 환송심은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당초 2심에서 명령했던 43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최 변호사가 재상고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정운호
최유정
변호사법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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