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1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임용
검색한 결과
4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군 전역 후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연금 감액돼도 '군인퇴직연금' 감액해서는 안 된다
군인 전역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합산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연금을 감액지급받게 되더라도 군인퇴직연금은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창성 전 항만청장은 1976년 육군보안사령관을 퇴역하고 항만청장에 임용되면서 군복무기간과 향후 공무원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강 전 청장이 퇴직한 1979년부터 매월 군인퇴직연금과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1981년4월 법원으로부터 항만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불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이 사망한 2006년2월부터 공단은 강 전 청장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아내 A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년3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법이 효력을 지속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이 실효되자 공단은 A씨에게 2009년1월부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감액없이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12월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과실이나 상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닌 한 여전히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에게 이미 지급됐던 3,000여만 원의 퇴직급여 중 1,500여만 원을 환수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강창성 전 항만청장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취소 소송(2010구합17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무기간과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급법상의 퇴직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더라도 군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액지급
범죄
재직
공무원연금법
군인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임순현 기자
2011-06-16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형사일반
타인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자료로 냈다면 업무방해 해당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교수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다면 다른 논문만으로 충분히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대 부교수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72)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10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모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피고인이 승진을 위한 다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진임용 심사위원들로서는 통상의 절차로는 논문연구실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승진임용심사시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대 사회복지경영학과 조교수였던 박씨는 지난 2004년6월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허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논문요약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저작자를 바꿔 학회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6년3월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당시 허위게재한 논문을 자신의 실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 다음달 부교수로 승진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승진심사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허위논문실적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논문
업무방해
타인논문
승진심사자료
교수승진
류인하 기자
2009-09-24
형사일반
`학력위조' 신정아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6950)에서 변 전 실장과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학위위조 및 동국대 교수임용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화여대 강사임용 부분은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신씨가 위조했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한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도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돼 있어 사실상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뿐이었고 이화여대는 신씨의 문화예술계 활동경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며 "신씨가 강의한 과목은 학위취득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뒷받침 돼야하는 것이었고 학교측에서 따로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계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해 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인관계를 맺어오면서 변 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대표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한 학력을 위조해 이화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실장은 이와 함께 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부인 박문순씨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와 함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과 공모해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신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임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교수임용
허위학력
임용택
성곡미술관
류인하 기자
2009-01-30
형사일반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고교 교장 재직시절 학생이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46)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고, 사립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의 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5월께 교장실에서 1학년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와 양주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군은 실제 2001년5월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교내외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됐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학교장은 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학생에게 유리한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은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류인하 기자
2008-08-07
형사일반
변양균 집행유예·신정아 징역1년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를 위해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6)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2007고단227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동국대 교원임용지원서로 제출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재가 아니어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 지시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서도 2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의 압력행사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정아
변양균
특별교부세
개인사찰
학력위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권리행사방해
권용태 기자
2008-04-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위헌제청사건 재심청구권자는 사건 당사자 아닌 제청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을 낸 원래 사건 당사자가 아닌 위헌제청을 한 법원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초등학교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던 박모씨의 신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대해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되자 박씨가 “헌재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제청 재심사건(2003헌아61)에서 지난달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으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충남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을 들어 교감으로의 복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의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헌재의 각하결정 당시 4명의 재판관이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밝혔었고 각하의견을 낸 5명 중 한대현 재판관이 선고일 전 퇴직했는데도 심판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위헌제청
재심청구권자
제청법원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선고유예
당연퇴직
홍성규 기자
2004-10-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