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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결국 실형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야구 입시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2012고합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을 선발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학 야구부 운영에 사용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지금까지 야구계에 기여한 것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고교생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양 전 감독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호
야구입시비리
배임수재
청탁
양승호전롯데자이언츠감독
홍세미 기자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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