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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히로뽕' 필리핀 출신 30대 입주 가정부 징역 4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는 최근 홍콩에서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입주 가사도우미 L(39·여)씨의 항소심(2012노627)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이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주택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필리핀가정부
마약투약가정부
외국인가정부
히로뽕투약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0
형사일반
업무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직원 성추행 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4)씨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78)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래 주점에서 이씨와 아파트 대표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표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파트관리소장성추행
경리직원성추행
강제추행
사무실성추행
사용자연대책임
홍세미
2012-12-05
형사일반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급박한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 제98조는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88)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사 선임료 지출은 입주민이 제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한 사항으로 사정상 긴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경리 직원을 통해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돼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직전에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해 궐위상태가 발생한 점과 관리사무소장이 궐위된 경우라도 아파트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 집행을 위한 급박한 경비의 지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B 건설회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인 3월 4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2월 28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직하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했다.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관리사
좌영길 기자
2012-01-16
형사일반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용도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도하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19)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문서위조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측을 기망해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해 취득했으므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유모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7800만원에 전매하고, 등기에 필요한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속칭 '밑서류'도 매수인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정씨는 유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 위해 자신이 입주권 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2006년 유씨의 딸과 사위를 통해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다. 정씨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특별분양권 이중매매로 1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사기죄
아파트분양권
이중매도
사기
사문서위조
이환춘 기자
2011-11-21
형사일반
피고인이 "공소장에 범행 장소·시기 잘못기재" 주장에도 재판부 공소장 변경없이 유죄인정은 잘못
피고인이 공소장의 범행장소와 시기가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는데도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6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와 그에 따라 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가 잘못 특정됐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소장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관해 다시 자세히 다툴 뜻을 명확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다투는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를 전혀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아파트입주권 매매대금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고씨는 피해자 김씨에게 '2007년11월 하순경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 매점'에서 김씨를 속여 입주권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이 피해자 김씨에 대한 사기부분 중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에 관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하자 고씨는 상고했다.
공소장
범행장소
범행시기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방어권행사
불이익
정수정 기자
2011-04-27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도시계획시설로의 수용이 불투명한 주택을 사들여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하고 되팔았더라도 과거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고모(41)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7298)에서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05년께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주택들이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씩 돈을 건내줬고 2006년에는 지자체장이 피고인들을 위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 대상 부동산으로 입안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의 결재가 진행되다 실무진이 반발해 더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수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대가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역시 매수단계에서부터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전역에서 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챙겨왔다. 200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이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홍보해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7억여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지자체는 해당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고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도시계획시설
유사사업
뇌물
사기죄
신의칙
부동산업자
입주권판매
정수정 기자
2010-09-27
형사일반
"아파트 관리비 연체한 입주자대표, 업무상 배임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M아파트 입주자 전 대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79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맡을 당시인 2006년3월 서울시 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SH사에 아파트주민의 열 사용요금 1억3,700여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해 주민들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 김씨는 또 4월에도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해 230여만원 상당의 연체수수료를 주민들이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처리를 맡긴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해 실제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비연체
연체수수료
업무상배임
재산상이득
납부연체
류인하 기자
2009-07-09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관리비 미납이유 단전·단수는 업무방해죄”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를 끊은 A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인 최모씨와 관리소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07고정4546).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결촉구 의미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께 전기를 끊고 단수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업무방해
관리비미납
단전
단수
우월한지위
2008-04-2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2005년 12월 이전 발코니 공사 시행령 개정 이후도 처벌 가능
2005년 12월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 이후 법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이 적법하게 됐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의 폐지에 관한 형법 제1조2항의 해석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형벌법령이 반성적 고려차원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됐다고 보고 있으며(☞2002도4300, 2000도26262 판결 등), 반면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00도764, 99도3567 판결 등).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7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가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24)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법령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개정규정과 건설교통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보면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일부개정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씨는 2004년 7월 경기도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86세대의 발코니 창문을 뜯어내고 방과 거실의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발코니확장공사
건축법
발코니
건축법시행령
발코니구조변경
형벌권
정성윤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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