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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며 내국인 상대 숙박업은 불법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형 민박(게스트 하우스)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674).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등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스트 하우스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며 "김씨의 게스트 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게스트하우스
도시형민박
내국인손님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활성화
홍세미 기자
2016-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중 사무실 외벽에 정당명과 상징마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당의 직책과 상징마크를 새긴 명함을 배부했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30일 6·4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의원 최운용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734)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명과 정당 상징마크를 기재한 것은 소속 정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공주시 중학동, 봉황동 선거구의 공주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최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최씨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최운용 공주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최씨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해 배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징마크
현수막게시
명함배부
선거법위반
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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