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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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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심여부 판단시 신규 증거만 검토해선 안돼
재심여부를 판단할 때 새롭게 제출된 증거만 검토해서는 안되며 확정판결 당시 제출된 관련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평가해 재심개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결정(☞90모50 등)은 변경됐다. 안모(43)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성폭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안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에서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여성의 체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한 점에 착안,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점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씨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가 제출한 증거가 확정판결 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증거였고, 다른 유죄의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유죄증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씨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강간상해(성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47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새롭게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해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해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용돼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증거들 중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증거의 명백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구 증거들 가운데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내용은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아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며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는 무정자증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회보나 수사보고만으로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김능환 대법관은 "새로 제출한 증거와 구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판단대상이 되는 구증거의 범위를 굳이 원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된 것들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의 의견은 사실상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어서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재심여부
재심개시여부
유죄증거
새로운증거
구증거
류인하 기자
2009-07-20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 사항, 사회봉사명령자엔 적용안돼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강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모11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4조2항에서 준수사항이 명령이나 명령의 위반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들이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강씨는 이후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었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집행유예
뺑소니
음주운전
사회봉사·수강명령
류인하 기자
2009-04-16
형사일반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행정사건
형사일반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정식재판 청구… 기각해야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채 정식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직원이 실수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접수했다면 법원은 기각해야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택시회사 s사 대표 정모(67)씨 등 3명에 대해 기명날인누락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모60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2항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기재와 기명날인(인장이 없을 경우 지장 사용)해야한다"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 봐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정식재판청구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이는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S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S사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돼 있음에도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이를 S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입력해 관할 검찰청에 통보했다"며 "기명날인 누락을 이유로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기명날인
정식재판청구
보정
전산입력
정식재판청구기간
약식명령
류인하 기자
2008-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2007-11-01
형사일반
선고유예 받고 2년 경과… 면소로 간주해 실효결정 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또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선고유예에 대한 실효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강모(45)씨가 법원의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348)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60조와 61조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와 336조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5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됐으나 같은해 4월 또 다시 무고죄로 기소돼 10월 항소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2006년 11월 검사가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낸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1심 법원이 받아들여 실효결정과 함께 사기사건 판결 당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이어 원심도 2007년 5월 "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었다.
선고유예
자격정지
형법
실효결정
형사소송법
면소
사기죄
정성윤 기자
2007-07-20
형사일반
피고인 항소기록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1심법원에 구속권한 있다
1심 판결 선고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재판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검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모(43)씨에 대한 항소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모460)에서 지난 10일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소송기록이 원심에 도달한 것은 2007년 4월20일이고 제1심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4월17일 발부됐으므로 1심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도착하기 전에 1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박씨는 구속취소청구를 했고, 항소심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리자 검사가 재항고했었다.
항소법원
피고인항소
구속영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소법원
정성윤 기자
2007-07-19
형사일반
상소중 집유기간 경과하면 집행유예 선고 취소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선고 받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해 상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집유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박모(37)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18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으며,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인해 미처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됐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박씨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며 “따라서 박씨에게 형법 제64조2항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5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2006년 6월께 대마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도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됐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취소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
보호관찰
즉시항고
재항고
형법
정성윤 기자
2007-06-21
형사일반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1년 1월13일 김씨에 대한 첫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 확정되자 검사가 제1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고 그 후 제1형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김씨가 다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을 선고받고 1982년 2월23일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1982년 4월12일 제2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면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기산일란에 '1982년 2월23일(1981년 1월13일 확정 기산 중인 무기징역 종료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교도소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2년 4월12일자 집행지휘처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별개로 각각 집행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했다"며 "1998년 받은 감형이 김씨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집행지휘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함에 따라 이미 20년 이상을 복역 중인 김씨의 석방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구형범
경합범
형법
경합범관계
무기징역형
오이석 기자
2007-04-30
형사일반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권고는 '진실의무' 위배 아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검찰이 변호사와 피의자간의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일심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피의자 장모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06모656)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법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돼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除斥)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심회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장모씨가 공동변호인 중의 한 명인 김모(40)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바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공범수사에 차질을 빚고, 또 과거 장씨가 과거 김 변호사를 포섭 대상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 접견신청불허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김 변호사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자 재항고했었다.
진술거부권
변호사진실의무
일심회사건
접견불허처분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정성윤 기자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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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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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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