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청주소재 A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상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 교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2009고정255).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교수가 학내 전자결재시스템 전체공용 게시판에서 김 교수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송교수는 학내 내부문제로 인해 교수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 조교, 교직원만이 볼 수 있는 이 게시판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순차적으로 게시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판사는 "송교수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교수는 지난해 5월12일 A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김교수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