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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액 산정때 피담보채권액 빼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288)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시가 전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편취 부동산의 가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경가법 제3조1항은 이득액(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사기의 경우 이득액은 형량을 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비해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돼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돼 있다"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히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을 기망해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돼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뤄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돼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해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2003도1859 판결 등은 변경됐다. 이 판결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이득액'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의 '이득액'도 양형요소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사기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는 여전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가액은 아무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객관적인 시가 상당액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인 만큼 종전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는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상고 기각'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별개의견으로 표현됐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행에 10억2,000만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는 대지 4필지를 16억4,6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일단 대지소유권을 넘겨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지의 시가 전액인 16억4,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대지시가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뺀 6억2,600만원을 이득액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1심과 같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특경가법
부동산사기
사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형법
유기징역
정성윤 기자
2007-04-24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224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 기간 중 임금액의 공제 범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감소분 상당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총 운수수입(비용 공제전)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사용자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액 중 사용자가 지출한 대체투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송수입 감소분에서 이를 공제하여 줌이 미지급 임금액의 성질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 임금액 중 대체투입비 초과액이 운수수입 감소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4다69581 사해행위취소 등 (바) 상고기각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합쳐서 세 번에 이를 경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됨으로써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 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양쪽 당사자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제도는 적극적 당사자에게 불리한 제도로서 적극적 당사자의 소송유지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5다14502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담보 목적물 중 일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가 다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비록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반복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나) 상고기각 ◇점포에 관한 권리금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사해행위취소
변론준비기일
배당이의
공동담보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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